‘뇌물수수’ 군청 공무직 무죄…항소심 뒤집힌 이유는?
광주고법 "일반 공무원 아냐"
입력 : 2025. 11. 13(목)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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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공무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무직에게는 형법상 뇌물수수와 직무유기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 김진환 재판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공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2년6개월과 벌금 4045만원이 선고된 전남의 한 군청 공무직 A씨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된 사업자 B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공무직 C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 사이 전남의 한 군청 사무실에서 국토교통부의 건설기계 수급 조절 정책에 따르지 않고 B씨와 공모해 171회에 걸쳐 자가용 건설기계를 영업용으로 용도 변경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그 대가로 B씨로부터 4045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D씨와 공모해 2018년께 134회에 걸쳐 수급 조절 대상인 자가용 건설기계를 영업용으로 용도 변경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전자기록 위작과 행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시스템상 단순히 ‘영업용’으로 기재했다는 것만으로는 공전자기록을 위작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A씨가 수사단계에서부터 뇌물수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직무유기와 뇌물수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C씨의 직무 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A씨와 C씨가 일반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에 해당해 직무유기죄와 뇌물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령에서 공무직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정의하고 있다”면서 “뇌물을 주고받은 A씨와 업자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다만 건설기계 등록 과정에서 신고서를 위조·작성·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로도 기소된 업자 D씨에게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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