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웅 전 전남교육감,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입력 : 2025. 11. 13(목)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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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웅 전 전남도교육감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 김진환 재판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장석웅 전 전남교육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장 전 교육감은 제8대 전남도교육감 선거가 치러진 지난 2022년께 선거운동을 대가로 홍보컨설턴트 A씨에게 2998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사무소의 회계 책임자와 함께 선거 비용을 법정 상한액보다 741만원가량 초과 지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장 전 교육감은 “A씨에 제공했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한 비용은 선거전략 수립 등 사전 준비를 위한 자문 비용”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동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장 전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A씨, 회계 책임자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300만~400만원의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한편 교육자치법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 김진환 재판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장석웅 전 전남교육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장 전 교육감은 제8대 전남도교육감 선거가 치러진 지난 2022년께 선거운동을 대가로 홍보컨설턴트 A씨에게 2998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사무소의 회계 책임자와 함께 선거 비용을 법정 상한액보다 741만원가량 초과 지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장 전 교육감은 “A씨에 제공했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한 비용은 선거전략 수립 등 사전 준비를 위한 자문 비용”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동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장 전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A씨, 회계 책임자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300만~400만원의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한편 교육자치법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