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방선거 후보자 도덕성 평가 강화한다
선출직 평가기준 발표…"도덕적 기대 수준 높아져"
8촌이내 혈족에 측근까지…입법·재정 성과 비중 높여
입력 : 2025. 10. 19(일)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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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한 선출직공직자 평가를 본격화한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단체장·지방의원의 도덕성 평가 범위를 기존 직계 가족에서 친인척·측근까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평가 기준을 지난 17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친인척은 민법 기준에 따라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를 포함하며 측근은 평가위원들의 정성평가를 통해 기준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평가위는 이에 대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도덕적 기대수준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단체장·지방의원 모두 도덕성에 대한 비중을 상향했으며, 대상도 기존 직계 가족에서 친인척·측근까지 범위를 확대했다”고 기준 상향 배경을 밝혔다.

광역·기초단체장의 경우 각종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노력, 사전예방 노력 및 개선 방향 도출이 평가 요소에 새롭게 포함됐다.

혁신행정정책, 지역정책 추진을 위한 당정과의 소통 노력, 귀촌·기업유치·청년창업 등 지역 활성화 노력과 극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인권보호 노력도 추가됐다.

평가위는 “스마트 행정시대에 발맞춰 지역 발전을 위한 혁신·도전·창의적 행정 사례를 평가하는 혁신정책행정과 원활한 지역 정책 추진을 위한 당정 소통을 평가하는 당정협의 노력을 추가했다”며 “인구 위기가 심각해진 상황도 고려해 기준에 담았다”고 밝혔다.

광역·기초의원 평가에는 입법·재정 성과와 행정 감사에 대한 배점을 높였다.

주민과의 소통, 의제 공론화 과정 등도 평가지표에 반영됐다.

이에 대해 평가위는 “지방의원 의정활동의 핵심인 입법 성과, 재정 성과, 행정 감사에 대한 배점을 상향했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의원이 주민과의 소통과 특정 의제에 대한 지속적인 공론화 과정까지 평가지표에 포함하고 배점도 상향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평가는 현직 단체장·의원 중 불출마 서약자와 3선 연임 제한자를 제외한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다음달 부터 내년 1월 까지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평가작업에 착수한다.

평가 결과는 비공개로 밀봉 보관되며,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 직접 전달된다.

평가에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인사는 후보자 추천 시 본인 점수의 20%를 감점받거나, 경선 시 득표수의 20%를 삭감 적용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광역·기초단체장은 총 5개 조항으로 현역 평가작업을 진행했다.

직무활동이 31% 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공약적합성 및 이행평가 20%, 리더십 역량 19%, 도덕성및 윤리역량 17%, 자치분권 활동 13% 순이다.

평가위는 “이번 선출직 평가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의 평가 틀을 유지하되, 선출직공직자가 갖춰야 할 태도와 자세, 책무와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해 시대적 변화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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