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주치의제 성공하려면…지불제 개선·주민 혜택을"
[광주 북구 ‘주치의 시범사업’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우수 의료기관 인센티브…의사 1명당 환자 500명 제한도
본인부담 비용 낮춰야…지속·포괄 의료서비스 제공 핵심
우수 의료기관 인센티브…의사 1명당 환자 500명 제한도
본인부담 비용 낮춰야…지속·포괄 의료서비스 제공 핵심
입력 : 2025. 10. 19(일)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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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전국민 주치의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가치기반지불제 개선, 주민 혜택, 지역사회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북구에 따르면 최근 ‘주치의제 시범사업’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는 문인 북구청장을 비롯한 임종한 인하대학교 교수, 홍승권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회장, 지역 의료 관계자,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용역 보고와 패널 토론,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주치의제 시범사업의 정책모형 구상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해온 연구용역 결과를 설명하고,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주치의제에 참여하는 의료진은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후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들로 케어코디네이터와 협력해 환자 관리를 제공하게 된다.
이에 대한 용역 결과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가치 기반의 새로운 지불제도를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방문 진료가 불가능한 1인(단독) 의원의 경우 일차의료지원센터를 지정, 1인 의원을 5~10개 팀으로 묶은 뒤 간호사·사회복지사·물리치료사 등과 함께 환자를 관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주치의 등록관리 기반이 취약함에 따라 의사 한 명당 감당할 수 있는 환자는 500명 정도로 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수가의 경우 제주형과 같이 5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등으로 구분하고, 연령·질환별이나 제공되는 주치의 서비스 패키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주치의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 혜택 필요성도 강조됐다. 비용을 모두 본인 부담으로 전가하면 사업 참여 환자들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도 전액 지원은 아니더라도 자부담은 크지 않도록 비용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협력단은 또 일차의료기관간에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시범사업 정착의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해당 사업이 병원 방문 여부와 관계없이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이 일상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주치의제 시행을 위해 남은 준비 과정에 총력을 기울여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북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북구는 주치의제 도입을 위해 지난 6월 ‘전국민 주치의제 TF’를 구성하고, 7월에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8월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현장간담회를 가져 주치의제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또 지난달에는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조직인 ‘건강주치의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제도 실행을 위한 행정적 준비를 마쳤다.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마친 북구는 ‘건강주치의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내 사업 수행 의료기관 모집과 지원인력 교육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12월에는 북구 선별진료소 내부 공간에 사업 추진 거점인 ‘북구형 건강주치의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내년부터 65세 이상 북구 주민 대상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19일 북구에 따르면 최근 ‘주치의제 시범사업’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는 문인 북구청장을 비롯한 임종한 인하대학교 교수, 홍승권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회장, 지역 의료 관계자,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용역 보고와 패널 토론,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주치의제 시범사업의 정책모형 구상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해온 연구용역 결과를 설명하고,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주치의제에 참여하는 의료진은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후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들로 케어코디네이터와 협력해 환자 관리를 제공하게 된다.
이에 대한 용역 결과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가치 기반의 새로운 지불제도를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방문 진료가 불가능한 1인(단독) 의원의 경우 일차의료지원센터를 지정, 1인 의원을 5~10개 팀으로 묶은 뒤 간호사·사회복지사·물리치료사 등과 함께 환자를 관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주치의 등록관리 기반이 취약함에 따라 의사 한 명당 감당할 수 있는 환자는 500명 정도로 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수가의 경우 제주형과 같이 5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등으로 구분하고, 연령·질환별이나 제공되는 주치의 서비스 패키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주치의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 혜택 필요성도 강조됐다. 비용을 모두 본인 부담으로 전가하면 사업 참여 환자들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도 전액 지원은 아니더라도 자부담은 크지 않도록 비용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협력단은 또 일차의료기관간에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시범사업 정착의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해당 사업이 병원 방문 여부와 관계없이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이 일상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주치의제 시행을 위해 남은 준비 과정에 총력을 기울여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북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북구는 주치의제 도입을 위해 지난 6월 ‘전국민 주치의제 TF’를 구성하고, 7월에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8월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현장간담회를 가져 주치의제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또 지난달에는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조직인 ‘건강주치의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제도 실행을 위한 행정적 준비를 마쳤다.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마친 북구는 ‘건강주치의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내 사업 수행 의료기관 모집과 지원인력 교육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12월에는 북구 선별진료소 내부 공간에 사업 추진 거점인 ‘북구형 건강주치의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내년부터 65세 이상 북구 주민 대상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