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못 잡은 미제사건’ 광주·전남 28만건 넘었다
광주 16만3268건·전남 12만5337건…5년새 15.6%·24.4%↑
대부분 10년 이상 방치…"등록 적정성 점검·전수조사 필요"
대부분 10년 이상 방치…"등록 적정성 점검·전수조사 필요"
입력 : 2025. 10. 19(일)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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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장기 방치하고 있는 관리미제사건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청 폐지로 경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수사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관리미제사건은 범인을 찾지 못해 수사를 종결하지 않고, 단서가 발견될 때까지 전산·서류로 관리되는 미해결 사건을 의미한다.
올해 8월 기준 광주·전남경찰청에 확인된 관리미제사건은 총 28만8605건에 달했다.
이중 광주경찰청의 올해 관리 미제 사건은 16만3268건으로, 지난 2020년 14만1202건에 비해 2만2066건(15.6%) 이상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2021년 14만4566건, 2022년 14만8452건, 2023년 15만3411건, 지난해 15만9325건 등으로 매년 3000~5000건가량 증가했다.
올해 6월 기준 전남경찰청의 경우 12만5337건이 관리미제사건으로 분류됐다.
연도별로 2020년 10만739건, 2021년 10만5468건, 2022년 11만1087건, 2023년 11만6705건, 2024년 12만1838건 등으로 해마다 4000건 이상 꾸준히 늘었다. 그 결과 최근 5년 새 전남청의 관리미제사건은 24.4%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송치 전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지만, 오히려 미제사건이 쌓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추세는 전국적으로도 비슷했다. 전국 미제사건은 2020년 366만511건에서 올해 463만2904건으로 늘어났다.
등록 경과 10년 이상인 관리미제사건은 117만48건(25.3%), 15년 이상 122만6462건(26.5%), 20년 이상 경과 49만5018건(10.7%) 등으로, 전체 관리미제사건의 60% 이상이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었다.
관리미제사건이 늘어난 원인은 경찰이 처리해야 할 사건이 늘고, 보이스피싱과 사기 등 범죄 고도화 등으로 일선 수사관들의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수사부서 기능별로 보면 강력사건이 186만5128건으로 40.3%, 형사사건이 173만5297건으로 37.5%를 차지했다.
특히 통합수사(경제·사이버) 사건은 2020년 12만2417건에서 2025년 40만5296건으로 5년간 3배 이상 늘었다.
이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년 이상 장기화된 관리미제사건의 경우 수사기록만 남은 채 종결되지 못하고 사건 수만 쌓이고 있다”며 “경찰청은 등록 경과 연수별로 기준을 정해 기록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현장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장기 관리미제사건의 진실 규명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시·도청별로 관리미제사건 등록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관리미제사건은 범인을 찾지 못해 수사를 종결하지 않고, 단서가 발견될 때까지 전산·서류로 관리되는 미해결 사건을 의미한다.
올해 8월 기준 광주·전남경찰청에 확인된 관리미제사건은 총 28만8605건에 달했다.
이중 광주경찰청의 올해 관리 미제 사건은 16만3268건으로, 지난 2020년 14만1202건에 비해 2만2066건(15.6%) 이상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2021년 14만4566건, 2022년 14만8452건, 2023년 15만3411건, 지난해 15만9325건 등으로 매년 3000~5000건가량 증가했다.
올해 6월 기준 전남경찰청의 경우 12만5337건이 관리미제사건으로 분류됐다.
연도별로 2020년 10만739건, 2021년 10만5468건, 2022년 11만1087건, 2023년 11만6705건, 2024년 12만1838건 등으로 해마다 4000건 이상 꾸준히 늘었다. 그 결과 최근 5년 새 전남청의 관리미제사건은 24.4%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송치 전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지만, 오히려 미제사건이 쌓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추세는 전국적으로도 비슷했다. 전국 미제사건은 2020년 366만511건에서 올해 463만2904건으로 늘어났다.
등록 경과 10년 이상인 관리미제사건은 117만48건(25.3%), 15년 이상 122만6462건(26.5%), 20년 이상 경과 49만5018건(10.7%) 등으로, 전체 관리미제사건의 60% 이상이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었다.
관리미제사건이 늘어난 원인은 경찰이 처리해야 할 사건이 늘고, 보이스피싱과 사기 등 범죄 고도화 등으로 일선 수사관들의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수사부서 기능별로 보면 강력사건이 186만5128건으로 40.3%, 형사사건이 173만5297건으로 37.5%를 차지했다.
특히 통합수사(경제·사이버) 사건은 2020년 12만2417건에서 2025년 40만5296건으로 5년간 3배 이상 늘었다.
이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년 이상 장기화된 관리미제사건의 경우 수사기록만 남은 채 종결되지 못하고 사건 수만 쌓이고 있다”며 “경찰청은 등록 경과 연수별로 기준을 정해 기록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현장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장기 관리미제사건의 진실 규명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시·도청별로 관리미제사건 등록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