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위법 신고로 노조원 채용 압박 ‘무죄’
입력 : 2025. 08. 20(수)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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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채용을 목적으로 집회·시위를 하거나 위법 사항을 신고한 노조 관계자들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모 타워크레인 노동조합 관계자 A씨(46)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3월 수차례 건설사 측에 노조 조합원의 타워크레인 조종사 채용을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노조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건설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거나 당국에 위반 사항을 신고하기도 했다.

법원은 집회 시위나 공사현장 민원 신고가 채용 강요 수단으로 작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집회와 위법 사항 신고를 통해 채용 거절에 대해 보복하는 수단으로서 협박을 한 것이라 볼 수 있을지라도 채용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협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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