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저서 ‘출판·배포 금지’ 결정 잇따라
특별법 허위사실유포금지 위반…검찰 약식기소도
22일 북한 특수군 개입설 관련 손해배상 소송 판결
22일 북한 특수군 개입설 관련 손해배상 소송 판결
입력 : 2025. 08. 20(수)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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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씨가 쓴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 도서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와 법원의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결정이 잇따르고 있다.
20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1일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의 약식기소를 결정했다.
앞서 재단은 지난해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를 펴낸 5·18특별법 8조 허위사실유포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관련 서적에 대한 지씨의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도 나왔다.
지난 12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민사부는 지난 1월 지씨가 해당 도서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한 내용을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해당 도서는 앞으로도 출판과 배포가 금지된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은 이미 역사와 법, 수많은 증언으로 확립된 사실이다”며 “5·18민주화운동 역사 왜곡은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자와 유족 등에 대한 2차 가해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시도로, 일반 법률보다 더욱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21일에는 해당 도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 선고가 열린다. 지만원은 5·18 북한 특수군 개입설을 위 도서에서 상세하게 소개했다.
특히 5·18 참여자 차씨, 홍씨를 광수 1호·75호라고 부르며 ‘5·18 당시 북한 특수군으로 활동 후 북한 고위층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단과 5·18 참여자 2명은 지만원을 상대로 지난해 5월23일 광주지방법원에 총 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1일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의 약식기소를 결정했다.
앞서 재단은 지난해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를 펴낸 5·18특별법 8조 허위사실유포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관련 서적에 대한 지씨의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도 나왔다.
지난 12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민사부는 지난 1월 지씨가 해당 도서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한 내용을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해당 도서는 앞으로도 출판과 배포가 금지된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은 이미 역사와 법, 수많은 증언으로 확립된 사실이다”며 “5·18민주화운동 역사 왜곡은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자와 유족 등에 대한 2차 가해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시도로, 일반 법률보다 더욱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21일에는 해당 도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 선고가 열린다. 지만원은 5·18 북한 특수군 개입설을 위 도서에서 상세하게 소개했다.
특히 5·18 참여자 차씨, 홍씨를 광수 1호·75호라고 부르며 ‘5·18 당시 북한 특수군으로 활동 후 북한 고위층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단과 5·18 참여자 2명은 지만원을 상대로 지난해 5월23일 광주지방법원에 총 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