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 송전선로 규제 풀려 해상풍력 ‘순풍’
‘습지보전법 시행령’ 개정…사업비·공기 단축 기대
전남도 건의 정부 수용…섬~섬·섬~육지 2㎞ 이내
입력 : 2025. 03. 31(월) 16:53
전남도가 해상풍력발전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사업 추진의 장애물로 여겨졌던 해저에 설치해야 했던 송전선로 규제가 풀리면서 비용 절감과 공사기간 단축이 가능하게 돼 해상풍력 확대에 순풍이 불게 됐다.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의 건의에 따라 ‘습지보전법 시행령’이 환경보호와 사업비 절감, 시공기간 단축 등 효과가 있는 가공선로 설치도 가능하도록 개정돼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습지보전법 시행령의 경우 습지보호구역에는 해저 송전선로만 설치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섬과 섬, 육지 사이 2㎞ 이내 가공전선로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전남도가 추진 중인 집적화단지 공동접속설비 구축 사업 중 해저 송전선로 구축 시 건설 비용은 약 3200억원이 소요되지만, 가공선로 구축 시 비용은 140억원으로 3000억원을 절감하고 시공 기간도 70개월에서 32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전남도는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와 현장을 방문해 해저 송전선로는 공사 기간이 길고 공사비도 많이 들며, 근해지역의 짧은 거리는 오히려 매설 과정에서 갯벌 생태계 훼손이 심하다는 점을 설명해 시행령 개정 협조와 공감을 얻어냈다. 한전 해상풍력사업처, 광주전남건설지사에서도 현장설명회와 기술자문에 도움을 줬다.

또 ‘단거리 갯벌구간 내 가공선로 횡단 시 환경영향 검토 용역’을 통해 해저 송전선로와 가공 송전선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단거리 구간의 경우 해저 송전선로보다 가공선로가 유리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전남도는 2월 3.2GW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에 공단 평가를 통과해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심의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집적화단지 발전사업의 송전선로 경과지인 습지보호구역의 가공선로 허용은 대규모 해상풍력 적기 보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앞서 군 작전성 협의 기준을 개선하고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 한도를 늘리는 두 건의 규제를 제거하기도 했다. 해상풍력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남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습지보전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도록 협력해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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