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들고양이 공기총 쏴 죽인 60대 항소심도 집유
입력 : 2025. 04. 02(수) 18:51

○…들고양이가 혐오스럽다는 이유로 공기총으로 쏴 죽이거나 다치게 한 60대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져.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 이의영 재판장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6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A씨는 지난해 5월 전남 영암군 주거지 인근에서 공기총으로 들고양이들을 쏴 죽이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
조사 결과 A씨는 들고양이가 혐오스럽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그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총번 없는 공기총 1정을 보관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 재판부는 “생명체에 대한 존중 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저지른 동물학대 행위로,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 장소가 공개된 곳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 이의영 재판장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6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A씨는 지난해 5월 전남 영암군 주거지 인근에서 공기총으로 들고양이들을 쏴 죽이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
조사 결과 A씨는 들고양이가 혐오스럽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그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총번 없는 공기총 1정을 보관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 재판부는 “생명체에 대한 존중 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저지른 동물학대 행위로,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 장소가 공개된 곳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