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 구급대원 폭행 피해 방지 호신술 교육
입력 : 2025. 03. 28(금) 12:06
광주남부소방은 최근 구급대원 폭언·폭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호신술 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광주시 호신술 감독을 맡고 있는 이지은, 고민영, 김종성 전문가를 초빙해 구급대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급 상황에서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실전 중심의 실습 교육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최근 구급대원 폭행 사례 공유 △구급차 내 위기 상황별 대처요령 △업무환경을 고려한 상황별 방어술 실습 등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실효성 있는 대응 중심의 교육이 이뤄졌다.

박충훈 남부소방서장은 “구급대원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는 존재이기에 현장에서 폭언이나 폭행으로부터 위협받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 의식이 절실하다”면서 “구급대원 역시 누군가의 가족이며, 보호받아야 할 이웃이라는 점을 시민 여러분께서 늘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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