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경로당 보험 통해 어르신 안전 강화
597개소 화재보험·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입력 : 2025. 03. 26(수) 10:10

해남군청 전경
해남군은 관내 597개소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화재보험과 손해배상책임보험에 일괄 가입했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여가생활 시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비해 전체 경로당에 대한 보험가입을 추진했다.
경로당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개별로 가입 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 부담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 해남군은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일괄적으로 보험을 가입해 누락없이 전 경로당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대인배상 1인당 1억원·사고당 5억원 한도, 대물보상 사고당 2억원, 구내치료비 1인당 100만원·사고당 500만원까지 보상된다.
경로당 이용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읍·면 사무소 주민복지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와 낙상사고 등으로 발생한 9건에 대해 신속하게 보험금 청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적기에 처리되도록 관리해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여가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예측할 수 없는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었을때 신속한 배상으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노후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경로당이 따뜻한 울타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여가생활 시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비해 전체 경로당에 대한 보험가입을 추진했다.
경로당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개별로 가입 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 부담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 해남군은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일괄적으로 보험을 가입해 누락없이 전 경로당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대인배상 1인당 1억원·사고당 5억원 한도, 대물보상 사고당 2억원, 구내치료비 1인당 100만원·사고당 500만원까지 보상된다.
경로당 이용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읍·면 사무소 주민복지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와 낙상사고 등으로 발생한 9건에 대해 신속하게 보험금 청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적기에 처리되도록 관리해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여가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예측할 수 없는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었을때 신속한 배상으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노후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경로당이 따뜻한 울타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