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장학재단, 대학생 장학금 지급 기준 강화
1년 이상 주민등록…올 상반기부터 적용
입력 : 2025. 03. 23(일) 17:24

신안군장학재단은 대학생들의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 대학생 장학금 지급 기준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월 제70회 신안군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운영세칙 개정안을 보면 개정 전에는 부 또는 모(친권자 또는 후견인)가 6개월 이상 신안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학생 본인이 기준일 현재 신안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 장학금 신청이 가능했다.
개정 후에는 학생 본인과 부 또는 모가 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신안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가능하다.
개정된 세칙은 2025년 상반기부터 적용된다.
기존 수혜자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2024년 하반기 수혜자에 한해 주소 변동이 없는 경우 변경된 기준안을 2026년 5월 31일까지 유예한다는 부칙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지역 내 거주 기간연장을 유도하고, 장학금 혜택이 지역 정착과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2025년 상반기 신안군장학재단 장학금 신청 공고는 4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올 상반기부터 신안군장학재단 장학금을 신청하는 대학생은 타 기관 장학금 우선 신청이 필수로 적용된다.
2024년부터 대학생 생활비 지원이 신설됨에 따라 타 기관 장학금(등록금성 학자금 등) 수혜자도 장학재단 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성적 우수 대학생들이 더 많은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신안군의 특별한 조치이다.
신안군장학재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신안군 내 인구 정착을 유도하고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다”며 “장학금 혜택이 지역 정착과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제70회 신안군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운영세칙 개정안을 보면 개정 전에는 부 또는 모(친권자 또는 후견인)가 6개월 이상 신안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학생 본인이 기준일 현재 신안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 장학금 신청이 가능했다.
개정 후에는 학생 본인과 부 또는 모가 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신안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가능하다.
개정된 세칙은 2025년 상반기부터 적용된다.
기존 수혜자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2024년 하반기 수혜자에 한해 주소 변동이 없는 경우 변경된 기준안을 2026년 5월 31일까지 유예한다는 부칙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지역 내 거주 기간연장을 유도하고, 장학금 혜택이 지역 정착과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2025년 상반기 신안군장학재단 장학금 신청 공고는 4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올 상반기부터 신안군장학재단 장학금을 신청하는 대학생은 타 기관 장학금 우선 신청이 필수로 적용된다.
2024년부터 대학생 생활비 지원이 신설됨에 따라 타 기관 장학금(등록금성 학자금 등) 수혜자도 장학재단 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성적 우수 대학생들이 더 많은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신안군의 특별한 조치이다.
신안군장학재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신안군 내 인구 정착을 유도하고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다”며 “장학금 혜택이 지역 정착과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