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의대생 복학 마감 임박에도 ‘요지부동’
대규모 제적 사태 우려…28일까지 신청 기간 연장
전남대 제적통보서 준비·‘뒤늦은 복학’ 허용 검토
전남대 제적통보서 준비·‘뒤늦은 복학’ 허용 검토
입력 : 2025. 03. 27(목) 18:47

지난해부터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텅 빈 강의실의 모습.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조선대학교 의대 휴학생들의 복학 신청 기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별다른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 학교 측이 미복귀자에 대해 학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 만큼 대규모 제적 사태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7일 조선대에 따르면 28일 오후 11시 59분까지 휴학생에 대한 복학 신청을 받는다.
그러나 마감일 하루 전날까지 복학 절차를 마친 휴학생들은 일부에 그친 것으로 전해진다.
조선대 관계자는 “마감 시각까지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하루 사이 분위기가 반전될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선대의 경우 의대생 878명 중 신입생 150명을 포함한 189명만 이번 학기에 재학 중이다.
나머지 689명은 휴학 상태이며, 이중 지난해 동맹휴학에 나선 학생은 676명으로 파악된다.
앞서 조선대는 미등록·미복학 의대생들에 대해 학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고지한 바 있다.
조선대 학칙은 1회의 휴학 기간은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 휴학 기간이 끝났는데 복학하지 않은 학생은 제적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조선대는 복학 신청을 마감한 뒤 다음 주 중 미복귀 학생에 대한 제적 처분을 논의해 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지난 24일 복학 신청 접수를 마친 전남대는 미복귀 의대생에게 제적 통보서 발송을 준비하고 있다.
전남대는 뒤늦게 복귀 의사를 밝힌 의대생의 복학을 허용할 근거가 있는지도 검토 중이다.
이번 학기 전남대 의대생은 총원 893명 중 697명(78%)이 휴학을 신청했고, 상당수가 특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반려됐다.
전남대와 조선대 모두 휴학원 반려 후 복학을 신청하지 않아 제적 처분을 받게 된 의대생 현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상당수의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재입학에 대한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핵심은 2024학번 학생들이다.
많은 대학이 미복학·미등록·학사경고 등으로 제적된 학생을 재입학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1학기 이상 이수하지 않고 제적된 학생의 재입학 신청을 불허하고 있어서다.
지역의 한 대학교 관계자는 “징계에 의해 제적된 학생들이 아닌 터라 재입학이 가능하다”면서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아 정확한 답을 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27일 조선대에 따르면 28일 오후 11시 59분까지 휴학생에 대한 복학 신청을 받는다.
그러나 마감일 하루 전날까지 복학 절차를 마친 휴학생들은 일부에 그친 것으로 전해진다.
조선대 관계자는 “마감 시각까지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하루 사이 분위기가 반전될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선대의 경우 의대생 878명 중 신입생 150명을 포함한 189명만 이번 학기에 재학 중이다.
나머지 689명은 휴학 상태이며, 이중 지난해 동맹휴학에 나선 학생은 676명으로 파악된다.
앞서 조선대는 미등록·미복학 의대생들에 대해 학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고지한 바 있다.
조선대 학칙은 1회의 휴학 기간은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 휴학 기간이 끝났는데 복학하지 않은 학생은 제적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조선대는 복학 신청을 마감한 뒤 다음 주 중 미복귀 학생에 대한 제적 처분을 논의해 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지난 24일 복학 신청 접수를 마친 전남대는 미복귀 의대생에게 제적 통보서 발송을 준비하고 있다.
전남대는 뒤늦게 복귀 의사를 밝힌 의대생의 복학을 허용할 근거가 있는지도 검토 중이다.
이번 학기 전남대 의대생은 총원 893명 중 697명(78%)이 휴학을 신청했고, 상당수가 특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반려됐다.
전남대와 조선대 모두 휴학원 반려 후 복학을 신청하지 않아 제적 처분을 받게 된 의대생 현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상당수의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재입학에 대한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핵심은 2024학번 학생들이다.
많은 대학이 미복학·미등록·학사경고 등으로 제적된 학생을 재입학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1학기 이상 이수하지 않고 제적된 학생의 재입학 신청을 불허하고 있어서다.
지역의 한 대학교 관계자는 “징계에 의해 제적된 학생들이 아닌 터라 재입학이 가능하다”면서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아 정확한 답을 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