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500만원 모으면 500만원 더준다
광주시, 청년일자리 공제사업 300명 모집
청년·기업·시 공동 적립…장기근속·지역정착 유도
입력 : 2025. 03. 04(화) 18:25
광주지역 청년이 2년간 500만원을 모으면 기업과 광주시가 500만원을 함께 적립해 1000만원을 만드는 ‘광주형 청년 일자리 공제사업’이 시작된다.

광주시는 ‘광주형 청년 일자리 공제 사업’에 참여할 청년 300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미취업 청년의 지역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2년간 청년이 5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 200만원, 광주시가 300만원을 각각 적립해 만기공제금 1000만원을 청년에게 지원한다.

지난해 6월 신규사업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현재 72개 중소기업과 청년 재직자 200명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는 사업 규모를 확대해 시비 8억 6000만원을 투입, 청년 300명을 신규로 모집해 청년 재직자 총 500명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광주시 소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하고 있는 19~39세 이하 광주 청년(월 급여 중위소득 150% 이하)이다. 단 정부와 지자체 주관 자산 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수혜자는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 청년 신청서 등을 포함해 광주청년 통합플랫폼에 가입 신청을 하면, 이후 지원 신청자의 소득과 기업 참여요건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 통보한다.

광주시는 일자리 공제 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광주시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 때 가점을 부여한다.

광주시 ‘직장 적응 지원 사업’과 연계해 기업 최고경영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청년 친화 조직문화 교육과 신입직원의 직장 적응지원 교육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사업 참여에 따른 기업 적립금은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권윤숙 청년정책과장은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는 경력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은 인재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올해 일자리 공제 사업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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