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ㆍ제주 프랜차이즈 업체 위반 237건 적발
입력 : 2015. 09. 03(목) 18:47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관내(광주, 전남ㆍ북, 제주) 프랜차이즈 사업장 중 청소년 등 취약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455곳을 대상으로 3대 기초고용질서(임금체불ㆍ서면근로계약ㆍ최저임금 준수)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182개소에 23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232건은 시정조치하고, 5건은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

주요위반 사항으로는 △주휴수당 미지급 36개소(1389만6000원)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22개소(669만4000원) △임금 등 금품 미지급 63개소(2744만9000원)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부분 누락 91개소(인원 200명)로 나타났다.

광주노동청은 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기한을 부여, 시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불응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노동청은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1월까지 주유소 및 미용실 등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송대웅 기자

sdw0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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