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기초고용질서 위반 수두룩
근로계약 미작성 최다…임금 미지급도 많아
입력 : 2016. 07. 27(수) 18:30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상반기 청소년 고용 사업장 145곳에 대한 기초고용질서 실태 점검 결과 95(65.5%)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위반 유형으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51건(35.1%)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 미지급 35건(24.1%), 법정 최저임금 미준수 9건(6.1%)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업소들은 임금 1675만 3000원에 대한 지급을 미뤘고, 2327만 7000원을 덜 준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이들 업소에 대해 시정 명령, 사업주 교육, 감독 강화 조처를 했다.
김양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 청소년 증가가 예상되지만 기초고용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외식협회 등 민간과 함께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위반 유형으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51건(35.1%)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 미지급 35건(24.1%), 법정 최저임금 미준수 9건(6.1%)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업소들은 임금 1675만 3000원에 대한 지급을 미뤘고, 2327만 7000원을 덜 준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이들 업소에 대해 시정 명령, 사업주 교육, 감독 강화 조처를 했다.
김양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 청소년 증가가 예상되지만 기초고용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외식협회 등 민간과 함께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gn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