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 투입되면 강력 단속 나서야"
광주전남타워크레인지부, 11일 광주노동청서 결의대회
입력 : 2016. 07. 10(일) 18:53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타워크레인지부는 10일 "노동자들이 총파업 찬반 투표를 거쳐 합의적 쟁의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인력 투입설이 나돌고 있다"며 "대체인력이 투입된다면 노동청은 강력한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체 인력 투입은 파업을 장기화시킬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노조법상 위법"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법원은 지난달 2일 타워크레인분과위원장과 서울경기타워크레인지부장에게 각각 3년,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며 "노조가 제기하는 산업 안전 등에 대한 고소·고발이 ‘공갈·협박’과 ‘떼쓰기’라는 이유로 조합원 13명에게도 집행유예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노동자가 노동 조건 향상을 위해 단결·교섭·투쟁할 수 있는 ‘헙법상 노동 3권’을 보장하지 않고 ‘자유시장 논리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정권과 자본이 한 통속이 돼 노조를 탄압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매일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노·사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건설 산업의 특징이기 때문에 단체 협약과 고용 보장을 위해 투장한 것"이라며 "정당한 노조 활동을 공갈과 협박으로 매도하는 정부의 노동 정책을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광주전남타워크레인지부는 대체 인력 투입 저지 및 임금 인상안 등을 쟁취하기 위해 11일 오전 10시 광주 북구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송대웅 기자

sdw0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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