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청소년 고용사업장 위반행위 심각
광주고용노동청 감독, 56곳 중 39곳 위법…주휴수당 미지급 최다
입력 : 2015. 12. 08(화) 19:09
청소년을 주로 고용한 광주지역 사업장 10곳 중 6곳에서 근로기준법 등 법규를 위반한 채 영업하다 적발돼 빈축을 사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0월5일부터 11월30일까지 청소년 고용 사업장 56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39개 사업장에서 68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법 위반 내용별로는 주휴수당 미지급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조건 명시 위반 16건, 성희롱 예방교육 위반 12건, 임금체불 5건, 최저임금 주지 위반 4건, 최저임금 위반 3건 등이었다.

대부분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에 광주노동청은 체불임금 2000여 만원이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했고,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처럼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법 위반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업주들의 인식 부족이 주요원인으로 꼽힌다.

광주노동청은 향후 겨울방학을 맞아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에 나설 것을 예상해 다음달까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근로권익 특강을 이어갈 방침이다.

또 부당한 처우를 당한 청소년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각급 알바신고센터의 운영을 활성화 하고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1644-3119) 등을 운영한다.

광주노동청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노동관계법을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 부당한 처우를 하는 사업주는 관리감독을 통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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