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장흥 득량만서 불법 조업 5명 검거
입력 : 2026. 03. 13(금)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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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은 지난 11일 장흥군 득량만에서 소형선박을 이용해 불법으로 새조개를 채취한 잠수부 등 5명을 검거했다. 사진제공=완도해양경찰서
장흥군 득량만에서 새조개를 불법 채취한 잠수부 등 5명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완도해양경찰은 13일 장흥군 득량만에서 소형선박을 이용해 불법으로 새조개를 채취한 잠수부 등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일 장흥군 득량만 일대 해상에서 소형 선박과 잠수 장비 등을 이용해 새조개를 불법 채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거 과정에서 이들은 고흥 앞바다 인근까지 달아났으나 해경 경비함정이 도주 경로를 차단하면서 붙잡혔다.

완도해경은 최근 무허가 잠수부들을 동원한 조직적인 새조개 불법 조업·유통 행위가 잇따르자 서해해양경찰청 항공단, 육군 해안감시대대 등과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다.

현행 수산업법 상 허가받지 않은 새조개 채취 조업은 불법이다. 불법 어획물인 줄 알고도 매입·유통한 경우도 처벌받을 수 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고수익을 노린 한탕식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해 해당 해역에서 낯선 선박이나 잠수 활동을 목격할 경우 즉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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