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7차례 징역…재범 40대 징역 3년
입력 : 2026. 09. 26(토)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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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상습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복역한 40대가 출소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주택에 침입해 절도를 시도했다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장우석 재판장은 절도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오후 2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 한 주택에 열린 대문을 통해 들어간 뒤 주방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훔칠 물건을 찾았지만, 집 안에 있던 피해자가 인기척을 듣고 “누구야”라고 소리치자 그대로 달아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2004년부터 2022년까지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는 동종 범행으로 모두 7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A씨는 특가법상 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24일 목포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절도 범행에 나아갔다”며 “타인의 주거지 창문을 통해 무단으로 침입한 수법으로 위험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시기, 방법, 전력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준법의식도 현저히 결여돼 있다”고 판시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장우석 재판장은 절도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오후 2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 한 주택에 열린 대문을 통해 들어간 뒤 주방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훔칠 물건을 찾았지만, 집 안에 있던 피해자가 인기척을 듣고 “누구야”라고 소리치자 그대로 달아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2004년부터 2022년까지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는 동종 범행으로 모두 7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A씨는 특가법상 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24일 목포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절도 범행에 나아갔다”며 “타인의 주거지 창문을 통해 무단으로 침입한 수법으로 위험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시기, 방법, 전력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준법의식도 현저히 결여돼 있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