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5·18 정신적 피해 소멸시효 폐지법안 국회 통과"
민주화운동보상법 개정안…국무회의서 공포되면 즉시 효력
입력 : 2026. 08. 21(금)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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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행정안전위원회)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폐지하기 위해 지난 2024년 11월 28일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년 5·18보상법이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음에도 정신적 손해까지 피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한 조항에 대해, ‘5·18보상법상 보상금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돼 있지 않고,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이후 5·18 관련자들은 위헌결정을 근거로 개별적인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6월 8일 5·18보상법이 개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성폭력 피해자,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도 관련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으나,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청구권이 소멸된다’는 소멸시효의 법리에 따라 정신적 피해를 전혀 배상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던 2021년 5월 27일 이후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구제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을 피해를 입증해 언제 관련자로 인정받을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이다.
양부남 의원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를 규정해 기존에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지 못한 5·18 관련자 뿐만 아니라 새로이 5·18 관련자로 인정될 자들도 소멸시효 제한 없이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개정법률안을 2년 전 발의했고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기존에 소멸시효 문제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지 못했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나 새로이 관련자로 인정받거나 받게 될 피해자들도 언제든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양부남 의원은 “국가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소멸시효 문제로 소송조차 주저하는 현실이 안타까웠고, 어느 피해자 하나 소홀함 없이 국가가 과거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과거를 반성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2년 전 발의한 법률이 통과돼 매우 기쁘다”며 “법률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부부처와의 의견을 조율함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5·18로 피해를 입은 광주시민들을 생각하며 법률안 통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이 결실을 맺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행정안전위원회)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폐지하기 위해 지난 2024년 11월 28일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년 5·18보상법이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음에도 정신적 손해까지 피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한 조항에 대해, ‘5·18보상법상 보상금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돼 있지 않고,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이후 5·18 관련자들은 위헌결정을 근거로 개별적인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6월 8일 5·18보상법이 개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성폭력 피해자,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도 관련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으나,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청구권이 소멸된다’는 소멸시효의 법리에 따라 정신적 피해를 전혀 배상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던 2021년 5월 27일 이후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구제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을 피해를 입증해 언제 관련자로 인정받을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이다.
양부남 의원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를 규정해 기존에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지 못한 5·18 관련자 뿐만 아니라 새로이 5·18 관련자로 인정될 자들도 소멸시효 제한 없이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개정법률안을 2년 전 발의했고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기존에 소멸시효 문제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지 못했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나 새로이 관련자로 인정받거나 받게 될 피해자들도 언제든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양부남 의원은 “국가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소멸시효 문제로 소송조차 주저하는 현실이 안타까웠고, 어느 피해자 하나 소홀함 없이 국가가 과거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과거를 반성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2년 전 발의한 법률이 통과돼 매우 기쁘다”며 “법률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부부처와의 의견을 조율함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5·18로 피해를 입은 광주시민들을 생각하며 법률안 통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이 결실을 맺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