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국가유공자 유족보상금 연령 차별 지급 해소될 것"
대표발의한 ‘유공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헌법불합치 결정 반영
입력 : 2026. 08. 20(목)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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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을)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권 의원이 지난해 5월 2일 대표발의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이 개정안은 재석 228인 중 찬성 227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앞서 정무위원회는 지난 4월 2일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을 의결했고, 법제사법위원회는 4월 22일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유족 간 보상금 지급 기준 관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24헌가12)을 반영하고,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유족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현행 규정이 나이에 따른 차별을 초래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주된 부양·양육자가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지급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 한해 연장자를 기준으로 하도록 개정하여 연령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한 위탁 의료기관 감면 진료 대상 유족의 연령 기준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완화해 의료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권 의원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기본 책무”라며 “보상체계에서 나이 차별을 해소해 형평성을 바로 잡고, 복지 지원을 확대해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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