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전남지원, 김장채소 종자·모종 불법 유통 단속
8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생산·유통업체 집중 조사
업체 등록·품종 신고·품질표시 이행 여부 등 점검
입력 : 2026. 08. 21(금)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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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남지원은 김장철을 앞두고 채소 종자와 모종 유통이 활발해지는 8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의 종자 생산·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불법 종자와 모종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발아 불량 등으로 인한 농업인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대상은 종자 도·소매상과 5일장, 종자업체, 육묘업체 등이다.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은 지방정부에 종자업·육묘업을 등록했는지,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를 국립종자원에 이행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종자와 모종에 품종명칭과 생산연도 등 법정 품질표시 사항을 제대로 기재했는지도 점검한다. 조사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종자산업법에 따라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온라인을 통한 불법 종자 유통 단속도 강화한다. 온라인 쇼핑몰과 블로그 등 비대면 유통 경로에서 이뤄지는 불법 판매 행위를 점검하는 한편, 생산·유통업체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종자 유통제도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전남지원 관계자는 “품질표시가 없는 불법 채소 종자의 유통은 발아 불량 등 농업인의 영농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종자나 모종을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 확인하고 불법 유통이 의심되면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불법 종자·모종 유통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종자원 전남지원(061-363-070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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