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보조금 45억 가로챈 60대 사업가 중형
항소심도 징역 8년 선고…"보조금 회수 가능 의문"
입력 : 2026. 01. 29(목)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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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기업 유치 보조금’ 45억원을 가로챈 사업가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 김진환 재판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상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된 A씨(64)와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된 B업체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전남 영광군으로부터 4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영광군을 찾아가 자신이 운영하는 만두공장인 B업체가 일본, 캐나다, 미국 등 해외 6개국으로부터 수출 러브콜을 받았다고 속였다.
A씨는 “충남, 경남 지자체와도 투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장 신축·투자금을 지급하면 투자 의향을 돌려 영광 대마산단 내에 493억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거짓말했다.
영광군은 이를 믿고 B업체와 MOU를 체결했고, ‘대마산단 대규모 입주·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를 공표했다.
이후 영광군은 투자유치위원회를 거쳐 A씨에게 입지보조금과 시설보조금 명목으로 6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45억원을 선입급했다.
그러나 B업체는 법인만 설립돼 있을 뿐 아무런 물적·인적 기반이 없었다. 수출, 다른 지자체와의 공장 설립 논의도 없었고 업체 파산으로 과다한 채무도 지고 있었다.
A씨는 영광군이 지급한 보조금 일부를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영광군이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은 경매 개시가 결정됐지만, 복잡한 권리 관계로 인해 보조금 회수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 김진환 재판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상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된 A씨(64)와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된 B업체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전남 영광군으로부터 4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영광군을 찾아가 자신이 운영하는 만두공장인 B업체가 일본, 캐나다, 미국 등 해외 6개국으로부터 수출 러브콜을 받았다고 속였다.
A씨는 “충남, 경남 지자체와도 투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장 신축·투자금을 지급하면 투자 의향을 돌려 영광 대마산단 내에 493억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거짓말했다.
영광군은 이를 믿고 B업체와 MOU를 체결했고, ‘대마산단 대규모 입주·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를 공표했다.
이후 영광군은 투자유치위원회를 거쳐 A씨에게 입지보조금과 시설보조금 명목으로 6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45억원을 선입급했다.
그러나 B업체는 법인만 설립돼 있을 뿐 아무런 물적·인적 기반이 없었다. 수출, 다른 지자체와의 공장 설립 논의도 없었고 업체 파산으로 과다한 채무도 지고 있었다.
A씨는 영광군이 지급한 보조금 일부를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영광군이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은 경매 개시가 결정됐지만, 복잡한 권리 관계로 인해 보조금 회수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