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만원 뇌물받은 공무원, 법정구속
법원, 징역 4년·벌금 1억원 선고
입력 : 2026. 01. 29(목)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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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수의계약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전남 무안군 고위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 정현기 재판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안군청 4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8000만원, C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8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업자 D씨와 중간 전달책 E씨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2년 3월과 5월께 무안군이 발주한 약 8억원 규모의 관급자재·물품 공급 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해주는 대가로 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무안군청을 상대로 네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계약 진행 정황 등을 확보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사와 계약을 두고 통화한 뒤 실제 계약이 이뤄진 점 등을 근거로 범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체결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임에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특정 업체가 관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특혜를 제공했다”며 “군청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김산 무안군수는 불기소 처분됐다. 또 선거비용 축소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 대해서는 이날 무죄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 정현기 재판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안군청 4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8000만원, C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8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업자 D씨와 중간 전달책 E씨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2년 3월과 5월께 무안군이 발주한 약 8억원 규모의 관급자재·물품 공급 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해주는 대가로 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무안군청을 상대로 네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계약 진행 정황 등을 확보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사와 계약을 두고 통화한 뒤 실제 계약이 이뤄진 점 등을 근거로 범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체결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임에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특정 업체가 관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특혜를 제공했다”며 “군청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김산 무안군수는 불기소 처분됐다. 또 선거비용 축소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 대해서는 이날 무죄가 선고됐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