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 금품 갈취·살해…50대女 무기징역
공범 남성 2명 각각 징역 25년·27년 선고
입력 : 2026. 01. 29(목)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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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금품을 갈취하고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수개월 간 방치한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 정현기 재판장은 강도살인·시체유기·감금·특수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공범 남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5년과 27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15일 전남 목포시 일대에서 50대 여성 B씨를 승용차 안에서 대나무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비닐로 덮어 무안군의 한 공터에 3개월 이상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해왔고, B씨가 더 이상 금전을 마련하지 못하자 공범 남성들을 불러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돈을 갚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나, 실제로는 채무 관계가 없었고 오히려 수년간 가스라이팅을 통해 금품을 빼앗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범 남성들 또한 심리적으로 지배했다.

자신을 30대 미혼으로 속인 채 말을 듣지 않으면 만나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압박하며 범행을 따르게 했고, 도피 과정에서도 이들의 행동을 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한 공범은 A씨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신의 토지를 처분해 자금을 마련해주기도 했다.

이들은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차량을 바꿔 이동하고, 시신을 덮은 비닐에 습기가 차면 소독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 그러나 공범 중 한 명이 죄책감을 느껴 주변에 범행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고, 사망 이후에도 어떠한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다”며 “사회 구성의 바탕이 되는 인간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반사회적 성향을 보이고 있어 사회와의 영구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공범 남성들에 대해서는 “강도 범행 과정에서 상당한 폭력을 직접 행사하는 등 가담 정도가 중대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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