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 신호위반하다 음주운전까지 들통
입력 : 2026. 01. 29(목)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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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교차로 신호를 위반한 승용차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되면서 음주운전 사실까지 들통.

광주 북부경찰은 29일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

A씨는 지난 28일 오후 4시께 광주 북구 용봉동 한 음식점 앞에서 운암2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2㎞가량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아.

신호위반을 하며 교차로를 주행한 그는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가 음주운전 사실도 드러나.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0.08%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북부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가정을 파괴하는 중범죄다”며 “술을 한잔이라도 마신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당부.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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