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성패…시·도의회 동의에 달렸다
내달 임시회서 의견 청취 후 찬반 투표로 결정
통합의회 의원 정수·청사 위치 쟁점화 가능성
도의회, 시·군의원 간담회…지역 불균형 등 우려
통합의회 의원 정수·청사 위치 쟁점화 가능성
도의회, 시·군의원 간담회…지역 불균형 등 우려
입력 : 2026. 01. 29(목)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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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는 29일 전남도청에서 행정통합과 관련한 시·군의회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초의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광주·전남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가 다가오면서 광주·전남 시·도의회 동의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대구·경북 시·도의회가 동의 절차를 마무리한 만큼 시·도의회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9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토대가 될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은 정부 인센티브 등을 토대로 400여 조항에 400개 안팎의 특례가 담긴 법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입법지원단 검토를 거쳐 최종 법안이 완성된다.
입법지원단은 실무진과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법안을 정교하게 다듬는 역할을 한다.
그간 쟁점이었던 명칭, 청사, 특례는 대부분 합의됐고, 교육자치와 통합의회 의원 정수, 통합 특별교부금 배분 방식, 이전 대상 정부 부처와 기관 명문화 여부 등을 놓고 막판 조율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러한 과정을 마친 뒤 민주당 당론으로 특별법 발의가 이뤄지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와 공청회, 행안위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달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다.
특별법 발의를 기점으로 주민투표를 대신할 시·도의회의 동의 절차도 이뤄진다.
앞서 경북도의회가 통합안을 가결, 국회 문턱만을 남겨놓게 되면서 광주·전남 시·도의회의 결정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통상 국회 법안 통과 전 의회 동의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시·도의회에 긴급 의안 형태로 ‘행정통합 의견 청취안’을 올려 의회의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다음달 2~9일, 도의회는 3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임시회를 열 예정이며, 이 기간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찬반투표로 처리할 예정이다.
통합의회 구성 방식, 의원 정수 등에서 양 시·도의회가 이견을 보이면서 쟁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의회 간 이견은 이날 전남도의회가 개최한 시·군의회 의견 수렴 간담회에서도 표출됐다.
간담회에는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도내 22개 시·군의회 의원 150여명이 참석했는데, 행정통합 후 발생 가능한 각 지역의 우려되는 사항이 집중 거론됐다.
특히 통합 후 광주 쏠림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동·서부권 균형 문제, 인구소멸지역 지원 대책, 농어촌 지역에 대한 실질적 보완 장치 마련 필요성이 주를 이뤘다.
행정 통합 과정에서 시·도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충 되는 조례 정리 등 사전 정비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태균 도의회 의장은 “행정통합은 도민의 삶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시·군의회 의원들의 의견은 통합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할 소중한 자산인 만큼, 도민의 뜻이 제도에 충실히 담기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당론으로 특별법안을 발의하는 만큼 시·도의회가 부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충분한 숙의를 거쳐 도출된 의견이 추가로 반영될 수도 있다”며 “특별법이 당론을 등에 업은 만큼 시·도의회에서 빠르게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작업이 3월부터 본격화된다. 오는 6월에는 초대 시장을 선출하며 7월부터는 광주와 전남이 분리된 지 40년 만에 합쳐져 통합 지방정부인 전남광주특별시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대구·경북 시·도의회가 동의 절차를 마무리한 만큼 시·도의회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9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토대가 될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은 정부 인센티브 등을 토대로 400여 조항에 400개 안팎의 특례가 담긴 법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입법지원단 검토를 거쳐 최종 법안이 완성된다.
입법지원단은 실무진과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법안을 정교하게 다듬는 역할을 한다.
그간 쟁점이었던 명칭, 청사, 특례는 대부분 합의됐고, 교육자치와 통합의회 의원 정수, 통합 특별교부금 배분 방식, 이전 대상 정부 부처와 기관 명문화 여부 등을 놓고 막판 조율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러한 과정을 마친 뒤 민주당 당론으로 특별법 발의가 이뤄지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와 공청회, 행안위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달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다.
특별법 발의를 기점으로 주민투표를 대신할 시·도의회의 동의 절차도 이뤄진다.
앞서 경북도의회가 통합안을 가결, 국회 문턱만을 남겨놓게 되면서 광주·전남 시·도의회의 결정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통상 국회 법안 통과 전 의회 동의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시·도의회에 긴급 의안 형태로 ‘행정통합 의견 청취안’을 올려 의회의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다음달 2~9일, 도의회는 3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임시회를 열 예정이며, 이 기간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찬반투표로 처리할 예정이다.
통합의회 구성 방식, 의원 정수 등에서 양 시·도의회가 이견을 보이면서 쟁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의회 간 이견은 이날 전남도의회가 개최한 시·군의회 의견 수렴 간담회에서도 표출됐다.
간담회에는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도내 22개 시·군의회 의원 150여명이 참석했는데, 행정통합 후 발생 가능한 각 지역의 우려되는 사항이 집중 거론됐다.
특히 통합 후 광주 쏠림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동·서부권 균형 문제, 인구소멸지역 지원 대책, 농어촌 지역에 대한 실질적 보완 장치 마련 필요성이 주를 이뤘다.
행정 통합 과정에서 시·도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충 되는 조례 정리 등 사전 정비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태균 도의회 의장은 “행정통합은 도민의 삶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시·군의회 의원들의 의견은 통합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할 소중한 자산인 만큼, 도민의 뜻이 제도에 충실히 담기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당론으로 특별법안을 발의하는 만큼 시·도의회가 부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충분한 숙의를 거쳐 도출된 의견이 추가로 반영될 수도 있다”며 “특별법이 당론을 등에 업은 만큼 시·도의회에서 빠르게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작업이 3월부터 본격화된다. 오는 6월에는 초대 시장을 선출하며 7월부터는 광주와 전남이 분리된 지 40년 만에 합쳐져 통합 지방정부인 전남광주특별시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