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원 폭행·갈취 30대 징역 7년
도박 채무 변제 목적…고속도로서 체포
입력 : 2026. 01. 13(화)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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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을 구하는 것처럼 속인 뒤 60대 부동산 중개원을 때려 기절시키고, 금품을 갈취한 30대에게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 이의영 재판장은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이 선고된 A씨(39)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8일 오후 7시22분 전남 순천시 한 2층 건물에서 공인중개사 중개 보조원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여러 차례 폭행해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또 B씨의 신용카드로 주유를 하는 등 15만원 상당을 결제한 뒤 돈을 빼내려다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해 미수에 그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로 재판에 넘겨졌다.
건설 현장 비계공이었던 A씨는 도박 채무 변제(1억원) 목적으로 이러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월세 집을 구하는 것처럼 중개보조원 B씨를 속인 뒤 폭행. 기절시킨 뒤 온몸을 테이프로 묶었다. 이후 B씨로부터 현금 2만원과 차량 열쇠, 신용카드를 빼앗았다.
이후 B씨의 승용차까지 빼앗아 타고 경남으로 달아났다가 4시간 만에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에서 긴급체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도구를 미리 챙기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사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찰을 따돌리고 도주한 점, 피해자가 일상적 업무 도중 구조 요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폭행·협박을 당해 공포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후 도주하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이체를 시도하는 등 죄질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 이의영 재판장은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이 선고된 A씨(39)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8일 오후 7시22분 전남 순천시 한 2층 건물에서 공인중개사 중개 보조원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여러 차례 폭행해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또 B씨의 신용카드로 주유를 하는 등 15만원 상당을 결제한 뒤 돈을 빼내려다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해 미수에 그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로 재판에 넘겨졌다.
건설 현장 비계공이었던 A씨는 도박 채무 변제(1억원) 목적으로 이러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월세 집을 구하는 것처럼 중개보조원 B씨를 속인 뒤 폭행. 기절시킨 뒤 온몸을 테이프로 묶었다. 이후 B씨로부터 현금 2만원과 차량 열쇠, 신용카드를 빼앗았다.
이후 B씨의 승용차까지 빼앗아 타고 경남으로 달아났다가 4시간 만에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에서 긴급체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도구를 미리 챙기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사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찰을 따돌리고 도주한 점, 피해자가 일상적 업무 도중 구조 요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폭행·협박을 당해 공포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후 도주하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이체를 시도하는 등 죄질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