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사기’ 박삼용 전 광산구의원 항소심도 실형
국회의원 공천 등 미끼로 거액 챙겨…징역 2년 선고
입력 : 2026. 01. 13(화)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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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 등을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박삼용 전 광주 광산구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 이의영 재판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이 선고된 박 전 광산구의원(72)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의원은 2023년 3월께 피해자 A씨에게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당직자 알선을 약속하고 특별당비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에게 미군 부대 방역물품 납품 사업을 내세워 ‘이미 받은 특별당비 3억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하고 추가로 더 돈을 더 대면 투자금·수익 20억원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9억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적용됐다.
조사 결과 박 전 의원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추천에 영향을 미칠 위치에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받은 12억여원을 자신과 가족의 민형사 합의금 지급, 채무 변제 등에 썼다.
박 전 의원은 B씨가 특별당비 지급 이후에 당비 납부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자 이를 무마하고자 또다시 고수익 투자 사기까지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별당비 납부로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는 수법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여러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 회복을 약속하며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 이의영 재판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이 선고된 박 전 광산구의원(72)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의원은 2023년 3월께 피해자 A씨에게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당직자 알선을 약속하고 특별당비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에게 미군 부대 방역물품 납품 사업을 내세워 ‘이미 받은 특별당비 3억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하고 추가로 더 돈을 더 대면 투자금·수익 20억원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9억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적용됐다.
조사 결과 박 전 의원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추천에 영향을 미칠 위치에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받은 12억여원을 자신과 가족의 민형사 합의금 지급, 채무 변제 등에 썼다.
박 전 의원은 B씨가 특별당비 지급 이후에 당비 납부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자 이를 무마하고자 또다시 고수익 투자 사기까지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별당비 납부로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는 수법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여러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 회복을 약속하며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