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2월 2일까지…최대 5% 감면
입력 : 2026. 01. 13(화)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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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가 오는 2월2일까지 자동차세 1년 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괄 납부하는 제도로, 1월에 연납할 경우 연세액의 4.58%(2월∼12월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이며, 지난해 연납 신청 차량 중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일괄 발송된다.
광산구는 올해 약 18만 건, 486억원 규모의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연납 신청 및 납부는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금융기관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142211) 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특히, 납세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연납 고지서를 ‘읽기 쉬운 큰 글씨 고지서’로 제작해 발송하고 있다.
납세 기간을 놓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의 앱 설치나 회원가입 없이 메신저 앱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카카오톡 납부 알림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세무2과(062-960-8169, 8170)에 문의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시민에게 실질적인 세금 감면의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에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로 이어지는 상생 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방식과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괄 납부하는 제도로, 1월에 연납할 경우 연세액의 4.58%(2월∼12월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이며, 지난해 연납 신청 차량 중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일괄 발송된다.
광산구는 올해 약 18만 건, 486억원 규모의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연납 신청 및 납부는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금융기관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142211) 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특히, 납세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연납 고지서를 ‘읽기 쉬운 큰 글씨 고지서’로 제작해 발송하고 있다.
납세 기간을 놓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의 앱 설치나 회원가입 없이 메신저 앱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카카오톡 납부 알림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세무2과(062-960-8169, 8170)에 문의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시민에게 실질적인 세금 감면의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에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로 이어지는 상생 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방식과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임정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