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골목형상점가 지친 지역경제 활력주길
입력 : 2025. 09. 03(수)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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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가 관내 모든 상점가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한다. 이는 123개 상점가 1만3440개 점포에 달하는 것으로 전국 최다 지정이다.

여기에는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공통 목표달성을 위한 공직자들의 헌신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어우러진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북구는 지난 2020년 광주지역 최초로 전남대 후문과 황계 마을 상권 등 2곳을 골목상권으로 지정했다. 이후 관내 27개 동마다 1곳 이상의 골목형 상점가 조성을 위해 지정기준 완화, 주민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 왔다. 북구는 4일 ‘골목형 상점가 전 지역 지정 선포식’ 행사를 개최한다.

북구 뿐만 아니다. 광주 서구도 지난 6월 18개 전체 동 119곳 상점가, 1만1426개 점포를 지정했고 남구도 지난 8월 전체 17개 동 82개 상권 6660개의 점포를 지정했다. 다시말해 남구, 서구, 북구 모든 상점가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것이다.

골목형 상점가가 5개소에 불과했던 동구도 최근 두 달 새 31개소를 늘려 총 36개 상점가 2626개 점포를 확보했고 지난 2021년 1개소에 불과했던 광산구도 올해 87개 상점가 점포 수 8637곳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골목형 상점가는 447개 상점가, 점포수 4만2789개에 이른다.

광주 자치구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정부가 올해부터 자치단체 자율 지정 등 조건을 완화하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책으로 이만한 것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골목형상점가가 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상시 10%로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상인들은 카드 수수료 완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의 전통시장·상점 활성화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게 돼 골목 상점 시설이 노후화하거나 상권이 침체했을 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소비 쿠폰·지역 화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골목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한몫하고 있다. 골목형 상점가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상훈 기자 goart00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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