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세평]학교 성폭력·성희롱 사건, 교육청이 맡아야
배현정 광주보건교사회 회장
입력 : 2025. 07. 30(수)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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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정 광주보건교사회 회장
언론을 보면 학교에서 매일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는 한다.
하지만 사실 학교에서의 교권 침해 사건은 그리 흔하지 않다.
20여 년간 여러 학교에서 근무했었지만 내가 근무한 학교에서 심각한 교권 침해 사안이 일어난 일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도 학교는 매년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 위원들을 섭외해 위촉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하고는 했다.
교육청은 교권 보호 사안 처리 지침을 계속 내려보내 담당자가 숙지하도록 안내했었다. 그러다 실제로 사안이 접수되면, 교감과 담당자는 교육청 교권 보호 담당자의 세세한 지원을 받으며 처리해야 했었다.
글이 갑자기 과거형으로 바뀐 것은,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은 교권보호위원회 업무를 교육청에서 처리하고 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땐 왜 그랬는지, 알다고도 모를 일이다.
자주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대부분은 전화기를 붙잡고 교육청 전문가에게 의존해서 일을 처리하는데도 말이다.
또 학부모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다 보니 사건 내용이 동네방네 퍼지는 것도 그렇고, 전문가 위원도 같이 위촉한다지만 대부분 교권 침해 사안 처리 전문가는 아니다. 위원들 모두 이런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명확하게 잘 알지도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안 처리 과정에서 학교로 쏟아지는 민원들은 또 어떻고, 참으로 답답한 방식이었다.
지금처럼 사안을 조사해서 교육청에 보내면, 매일 이런 사안만을 처리하는 전문가들이 철저하게 비밀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처리했으면 됐을 일인데 말이다.
학교폭력위원회도 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더 강화되고, 학교를 상대로 치열하게 벌어졌던 학부모 민원도 사라졌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안 처리 위원회가 있다.
‘성희롱, 성고충 심의위원회’가 그것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이 일을 아직도 학교에 맡겨 두고 있다. 학교에 맡겨놓고 있는 시·도교육청에는 우리 광주시도 포함된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희롱과 성폭력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는 일을 서둘러 교육청에서 맡아줘야 한다.
성희롱과 성폭력 사안이 얼마나 자주 신고되겠는가? 매우 드문 일이다.
그리고 이 일들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교내에 있는가? 마땅한 전문가가 없으니 이일을 학생들의 건강을 돌보는 보건교사에게 맡기고 있지 않는가?
학교에 보건교사는 학생들과 교사들의 건강관리 전문가이지, 성희롱과 성폭력 사안 처리를 담당하는 전문가가 아니다. 이런 사안 처리 전문가들은 교육청에 있다.
전문가 문제를 떠나서, 교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과 성폭력 사안은 매우 예민한 문제다.
특히 비밀 유지나 2차 피해를 막는 문제에 아주 큰 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이런 민감한 사안을 대부분 교직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매일 조사하고, 협의하고, 판단하고, 통보하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성희롱, 성고충 심의위원회’의 교육청 이관을 서둘러 줘야 한다.
이미 인천, 충북, 대전, 충남, 전북, 세종은 이미 이관했거나 이관하고 있다.
당장 모든 업무의 이관이 어렵다면, 학교 내 성고충 상담원에 의한 초기대응과 조사 단계에서 교육청이 역할과 지원을 더 많이 맡아야한다.
이 경우에도 최종적인 심의위원회 회의는 교육청에서 맡아 해줘야 할 일이다.
하지만 사실 학교에서의 교권 침해 사건은 그리 흔하지 않다.
20여 년간 여러 학교에서 근무했었지만 내가 근무한 학교에서 심각한 교권 침해 사안이 일어난 일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도 학교는 매년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 위원들을 섭외해 위촉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하고는 했다.
교육청은 교권 보호 사안 처리 지침을 계속 내려보내 담당자가 숙지하도록 안내했었다. 그러다 실제로 사안이 접수되면, 교감과 담당자는 교육청 교권 보호 담당자의 세세한 지원을 받으며 처리해야 했었다.
글이 갑자기 과거형으로 바뀐 것은,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은 교권보호위원회 업무를 교육청에서 처리하고 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땐 왜 그랬는지, 알다고도 모를 일이다.
자주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대부분은 전화기를 붙잡고 교육청 전문가에게 의존해서 일을 처리하는데도 말이다.
또 학부모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다 보니 사건 내용이 동네방네 퍼지는 것도 그렇고, 전문가 위원도 같이 위촉한다지만 대부분 교권 침해 사안 처리 전문가는 아니다. 위원들 모두 이런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명확하게 잘 알지도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안 처리 과정에서 학교로 쏟아지는 민원들은 또 어떻고, 참으로 답답한 방식이었다.
지금처럼 사안을 조사해서 교육청에 보내면, 매일 이런 사안만을 처리하는 전문가들이 철저하게 비밀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처리했으면 됐을 일인데 말이다.
학교폭력위원회도 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더 강화되고, 학교를 상대로 치열하게 벌어졌던 학부모 민원도 사라졌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안 처리 위원회가 있다.
‘성희롱, 성고충 심의위원회’가 그것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이 일을 아직도 학교에 맡겨 두고 있다. 학교에 맡겨놓고 있는 시·도교육청에는 우리 광주시도 포함된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희롱과 성폭력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는 일을 서둘러 교육청에서 맡아줘야 한다.
성희롱과 성폭력 사안이 얼마나 자주 신고되겠는가? 매우 드문 일이다.
그리고 이 일들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교내에 있는가? 마땅한 전문가가 없으니 이일을 학생들의 건강을 돌보는 보건교사에게 맡기고 있지 않는가?
학교에 보건교사는 학생들과 교사들의 건강관리 전문가이지, 성희롱과 성폭력 사안 처리를 담당하는 전문가가 아니다. 이런 사안 처리 전문가들은 교육청에 있다.
전문가 문제를 떠나서, 교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과 성폭력 사안은 매우 예민한 문제다.
특히 비밀 유지나 2차 피해를 막는 문제에 아주 큰 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이런 민감한 사안을 대부분 교직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매일 조사하고, 협의하고, 판단하고, 통보하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성희롱, 성고충 심의위원회’의 교육청 이관을 서둘러 줘야 한다.
이미 인천, 충북, 대전, 충남, 전북, 세종은 이미 이관했거나 이관하고 있다.
당장 모든 업무의 이관이 어렵다면, 학교 내 성고충 상담원에 의한 초기대응과 조사 단계에서 교육청이 역할과 지원을 더 많이 맡아야한다.
이 경우에도 최종적인 심의위원회 회의는 교육청에서 맡아 해줘야 할 일이다.
광남일보@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