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운전자 음주 협박·금품 갈취…무면허 20대 ‘실형’
징역 1년 6개월…술자리서 흉기 휘두르기도
입력 : 2025. 07. 27(일)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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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사고가 난 상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꼬투리 잡아 금품을 갈취한 2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특수상해·특수상해미수·공갈·주민등록법 위반·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B씨(43)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새벽 광주 도심에서 무면허 상태로 5㎞를 운전하다 접촉 사고가 난 B씨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들먹이며 협박해 1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8%이었다.
이에 A씨는 ‘돈을 주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협박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자신의 무면허 운전이 탄로나게 되자 경찰에게 미리 외우고 있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르기도 했다.
A씨는 사고 처리 이후에도 B씨에게 ‘나와 동승자가 허위로 입원하게 되면 병원비 엄청 나온다’, ‘별 일 없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겠다’, ‘5일 안에 안 주면 합의도 필요없다’고 거듭 협박해 1000만원을 뜯어냈다.
아울러 A씨는 올해 4월15일 광주 서구 한 아파트 세대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다툼 도중 흉기를 휘둘러 1명에게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폭행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고, 공동상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항소심 형사 재판을 받는 중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면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특수상해·특수상해미수·공갈·주민등록법 위반·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B씨(43)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새벽 광주 도심에서 무면허 상태로 5㎞를 운전하다 접촉 사고가 난 B씨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들먹이며 협박해 1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8%이었다.
이에 A씨는 ‘돈을 주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협박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자신의 무면허 운전이 탄로나게 되자 경찰에게 미리 외우고 있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르기도 했다.
A씨는 사고 처리 이후에도 B씨에게 ‘나와 동승자가 허위로 입원하게 되면 병원비 엄청 나온다’, ‘별 일 없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겠다’, ‘5일 안에 안 주면 합의도 필요없다’고 거듭 협박해 1000만원을 뜯어냈다.
아울러 A씨는 올해 4월15일 광주 서구 한 아파트 세대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다툼 도중 흉기를 휘둘러 1명에게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폭행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고, 공동상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항소심 형사 재판을 받는 중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면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