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족들 손배 승소
원고 전남 장흥지역 유족 47명
입력 : 2025. 07. 27(일)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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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학살된 민간인 희생자들의 유족들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4민사부 임솔 재판장은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학살된 유족 47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재판부는 정부가 결정 대상자들에게 각 1억원, 그 배우자에게 각 5000만원, 부모·자녀에게 각 1000만원, 형제·자매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원고인 유족들은 한국전쟁 이후 1950년 7월 중순까지 전남 장흥에서 군인 또는 경찰에 의해 가족을 잃었다.

경찰은 예비검속을 통해 민간인들을 경찰서에 감금했다. 7월 22일에는 2인 1조로 손을 묶은 채 수문리 앞바다에 빠뜨린 후 목숨을 잃게 했다. 일부는 인근 야산에서 사살됐다.

이후 해당 지역민들은 인민군에 점령돼 또 한번 숙청됐고, 경찰은 같은해 10월 해당 지역을 수복해 또다시 학살을 벌였다.

피해자 대부분은 고향으로 돌아온 주민들이나 피난을 가지 않고 집에 머물렀던 이들이었다. 군경은 피해자들이 부역혐의자이거나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만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 발발 후 이 지역에서 두 번에 걸쳐 각 27명, 29명이 군경에 의한 희생된 민간인이라는 진실규명결정을 내렸다.

이에 재판부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해 진실이 밝혀지지 않아 유족들은 오래도록 슬픔과 억울함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결정 대상자들은 경찰 등으로부터 위법하게 살해당해 헌법상 보장된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 그로 인해 대상자와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임은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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