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 손해배상 인정…‘광주 재판’도 주목
서울지법, 1인당 10만원 판단…광주여성변호사協도 소장
8개월째 계류 중…25일 선고기일 지정 신청서 재차 제출
8개월째 계류 중…25일 선고기일 지정 신청서 재차 제출
입력 : 2025. 07. 27(일)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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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신적 피해를 입힌 시민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가운데 광주에서도 제기된 소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여성변호사회는 12·3 비상계엄 보름 후인 지난해 12월 18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소장을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해당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광주시민 23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에게 1인당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했으며, 광주여성변호사회는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측을 무료로 대리하고 있다.
광주여성변호사회는 “윤 전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관 임명, 포고령 1호 발표 및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무장 군인 동원 등으로 온 국민을 순식간에 충격과 공포에 떨게 했다”며 “비상계엄은 대통령 탄핵 사유 및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주권자인 국민 개개인이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다만 판사 1명이 심판하는 단독부에 배당된 해당 재판은 아직 기일조차 지정되지 않은 상태로, 8개월째 계류 중이다.
선고공판 날짜를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던 원고들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먼저 시작됐던 전국 단위 소송의 판결이 내려지자, 25일 광주지법에 선고기일 지정 신청서를 재차 제출했다.
한편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이 윤 전 대통령에게 있다는 원고 측 주장과 손해 발생과 비상계엄의 인과관계도 모두 인정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선포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차 소송에는 104명만 원고로 이름을 올린 만큼 추가 소송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인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이번 판결과 별도로 2차 소송을 준비 중인데, 해당 소송 신청자는 1만명을 넘는다.
지역별로 경기 3014명, 서울 2752명, 인천 633명, 광주 574명, 부산 461명, 경남 355명, 전남 316명, 대구 310명, 전북 267명, 충남 254명, 대전 248명, 경북 240명, 충북 225명, 강원 213명, 울산 133명, 제주 95명, 세종 75명 등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1심 판결에 항소할 가능성이 있고, 최종 확정 판결까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정농단 사태 역시 1만여명의 시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2020년 최종 패소하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위법 행위는 인정했지만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데 불과할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여성변호사회는 12·3 비상계엄 보름 후인 지난해 12월 18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소장을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해당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광주시민 23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에게 1인당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했으며, 광주여성변호사회는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측을 무료로 대리하고 있다.
광주여성변호사회는 “윤 전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관 임명, 포고령 1호 발표 및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무장 군인 동원 등으로 온 국민을 순식간에 충격과 공포에 떨게 했다”며 “비상계엄은 대통령 탄핵 사유 및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주권자인 국민 개개인이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다만 판사 1명이 심판하는 단독부에 배당된 해당 재판은 아직 기일조차 지정되지 않은 상태로, 8개월째 계류 중이다.
선고공판 날짜를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던 원고들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먼저 시작됐던 전국 단위 소송의 판결이 내려지자, 25일 광주지법에 선고기일 지정 신청서를 재차 제출했다.
한편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이 윤 전 대통령에게 있다는 원고 측 주장과 손해 발생과 비상계엄의 인과관계도 모두 인정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선포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차 소송에는 104명만 원고로 이름을 올린 만큼 추가 소송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인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이번 판결과 별도로 2차 소송을 준비 중인데, 해당 소송 신청자는 1만명을 넘는다.
지역별로 경기 3014명, 서울 2752명, 인천 633명, 광주 574명, 부산 461명, 경남 355명, 전남 316명, 대구 310명, 전북 267명, 충남 254명, 대전 248명, 경북 240명, 충북 225명, 강원 213명, 울산 133명, 제주 95명, 세종 75명 등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1심 판결에 항소할 가능성이 있고, 최종 확정 판결까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정농단 사태 역시 1만여명의 시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2020년 최종 패소하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위법 행위는 인정했지만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데 불과할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