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광주 자치구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야
입력 : 2025. 07. 27(일)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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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자치구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 자치구는 현재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대상에서는 제외된 상태다.

광주시는 ‘긴급지원반’을 2개반 7명으로 구성·운영해 27일부터 내달 2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중앙합동조사단 현장조사를 전방위로 도와 이들 자치구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이끌어 내기로 했다.

지난 24일부터 가동에 들어간 긴급지원반은 현재 공공시설 피해현장을 직접 방문해 정확한 피해액 산정과 피해 내역 점검에 집중하고 있다. 또 자치구 공무원 대상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교육과 전반적인 피해조사 업무도 지원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치구의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에 따라 산정된 국고지원 기준 피해액(33~49억원 이상)의 2.5배를 초과할 경우 선포된다고 한다.

광주지역 선포 기준 피해액은 재정력 지수가 0.2~0.4미만(기준 피해액 41억원 이상)인 동구·남구는 102억5000만원 이상, 재정력 지수가 0.4~0.6미만(기준 피해액 49억원 이상)인 서구·북구·광산구는 122억5000만원 이상이다. 또 자치구 소속 행정동 단위로도 선포가 가능한데, 이 경우 기준 피해액은 동구·남구 10억2500만원, 서구·북구·광산구는 12억2500만원이리고 한다.

지정이 되면 자치구는 피해 복구 비용의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50~80%)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고 주민들은 세금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생계비 및 주택 복구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오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에 공식 피해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현재 북구와 광산구 등 일부 자치구가 선포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광주시청 1층에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기관 등 관련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자 지원 상담과 지원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광주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이 내린 이번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 국고 추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김상훈 기자 goart00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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