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산림공익기능 증진 4법’ 대표발의
"선택형직불제와 산지은행으로 산촌 활성화 꾀해"
입력 : 2025. 07. 24(목)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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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임업인의 참여에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재정법’,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등 4건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산림의 수원함양(水源涵養), 대기정화, 재해방지, 휴양ㆍ치유,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산림경관 보전 및 탄소흡수 등 다양한 공익 가치를 창출을 위해 지난 2021년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임산물·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제’)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임업인의 임업직불제 참여는 더디다. 지난해 말 기준직불금 지급 건수는 2만 336건으로 임가 인구(19만 9801명) 대비 10%에 불과했다. 대상 면적도 전체 사유림 416만 2196㏊ 중 2%인 6만 4873㏊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업직불제 참여 저해 원인으로는 획일화된 지급 기준을 꼽을 수 있다. 농업과 수산업의 직불금 종류는 각각 4개, 6개인 반면, 임업직불제는 대추·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업 또는 나무를 심는 육림업 종사자에 대해 면적 기준으로만 지급하고 있어, 임업인 참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산촌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산촌의 인구소멸은 해마다 가속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산촌 인구는 140만 3045명으로 9년 전 156만 9896명에 비해 10%인 16만 6851명이 줄어들었다. 반면, 귀산촌한 인구는 지난해 4만 9310명으로 지난 2015년 대비(6만 9244명) 30%인 2만명 이상이 감소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환경 임산물 생산과 벌꿀의 원천이 되는 밀원수 나무를 심을 경우에도 직불금을 지급하고, 농지를 임대하는 농지은행과 유사한 산지를 임대하는 산지은행 제도가 도입된다.

서삼석 의원은 “농업·수산업에 비해 임업의 경우 면적 기준으로만 지급하고 있어 임업인의 참여 저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산촌 인구는 더욱 감소하고 있다”며 “선택형 직불제 및 산지은행 도입으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회복하는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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