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 광주시자원봉사센터장 파면 적절
입력 : 2025. 06. 16(월) 18:18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파면 처분된 광주시자원봉사센터장의 조치는 적절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4민사부 임솔 재판장은 A씨(66)가 광주시자원봉사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A씨는 광주시자원봉사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3년 10월께 직장 내 괴롭힘, 불법 지시, 근태 불량 등을 사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파면 처분을 받았다.
센터 자체 조사결과 A씨는 직원에게 개인 운전 등을 시켰다. 부동산 차명계약체결 등 불법을 저지른 정황도 포착됐다.
재판부는 “징계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고, 각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 양정도 적정하다”면서 “파면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4민사부 임솔 재판장은 A씨(66)가 광주시자원봉사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A씨는 광주시자원봉사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3년 10월께 직장 내 괴롭힘, 불법 지시, 근태 불량 등을 사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파면 처분을 받았다.
센터 자체 조사결과 A씨는 직원에게 개인 운전 등을 시켰다. 부동산 차명계약체결 등 불법을 저지른 정황도 포착됐다.
재판부는 “징계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고, 각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 양정도 적정하다”면서 “파면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