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윤리강령 준수…공정보도·구독윤리 강조"
광남일보 임직원 대상 편집·광고·판매 윤리교육 실시
이승배 부사장 "객관적·정확한 취재, 공정보도 힘써야"
이승배 부사장 "객관적·정확한 취재, 공정보도 힘써야"
입력 : 2025. 06. 16(월) 18:30

광남일보는 16일 광주 북구 중흥동 본사 3층 편집국 회의실에서 ‘임직원 신문윤리강령’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광남일보는 16일 광주 북구 중흥동 본사 3층 편집국 회의실에서 ‘임직원 신문윤리강령’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임직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승배 부사장이 강사로 나서 편집윤리강령, 광고윤리강령, 판매윤리강령 순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 부사장은 편집윤리강령으로 취재원 보호와 공정보도, 제목 선정 등을 강조했다.
편집기자는 취재기자와 협의를 거쳐 알맞은 제목을 선정하고, 취재원의 안전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신원을 밝히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취재기자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직업인 만큼 용모와 태도에서도 단정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고윤리강령 교육에서는 부당광고와 선정적인 문구를 배제하고 규정 광고 단가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또 소비자를 현혹하는 선정적인 문구는 지양하고 규정 광고단가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판매윤리강령에서는 구독자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무가지 배포는 2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구독 유도를 위한 금품 제공은 금지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관리 기준을 설명했다.
이 부사장은 “언론은 사회의 공기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는 데 책임이 있다”며 “객관적이고 정확한 취재를 바탕으로 공정보도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과 단체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보호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문윤리강령은 언론의 공적 사명을 명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윤리적 기준으로 1923년 미국 신문편집인협회가 처음 제정해 국내에서는 1957년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이를 도입했다.
이후 1963년 한국신문발행인협회가 채택해 현재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교육에는 임직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승배 부사장이 강사로 나서 편집윤리강령, 광고윤리강령, 판매윤리강령 순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 부사장은 편집윤리강령으로 취재원 보호와 공정보도, 제목 선정 등을 강조했다.
편집기자는 취재기자와 협의를 거쳐 알맞은 제목을 선정하고, 취재원의 안전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신원을 밝히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취재기자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직업인 만큼 용모와 태도에서도 단정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고윤리강령 교육에서는 부당광고와 선정적인 문구를 배제하고 규정 광고 단가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또 소비자를 현혹하는 선정적인 문구는 지양하고 규정 광고단가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판매윤리강령에서는 구독자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무가지 배포는 2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구독 유도를 위한 금품 제공은 금지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관리 기준을 설명했다.
이 부사장은 “언론은 사회의 공기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는 데 책임이 있다”며 “객관적이고 정확한 취재를 바탕으로 공정보도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과 단체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보호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문윤리강령은 언론의 공적 사명을 명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윤리적 기준으로 1923년 미국 신문편집인협회가 처음 제정해 국내에서는 1957년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이를 도입했다.
이후 1963년 한국신문발행인협회가 채택해 현재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으로 운영되고 있다.
양홍민 기자 yhb9792@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