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 계약 보증금 2억 챙긴 병원 대표 실형
징역 2년8개월·벌금 50만원 선고…사기 전과 2범
입력 : 2025. 06. 16(월) 18:18

식자재 물품 공급 계약 보증금 2억원을 가로챈 60대 요양병원 대표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재판장은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여)에게 징역 2년8개월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의료법인 상임이사 B씨(70)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9일 광주 동구 한 요양병원 이사장실에서 식품 납품 업체 대표인 C씨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보증금 2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병원 재산가치가 높고 환자 수가 100명 정도로, 안정성과 수익성 등 경영상태가 좋다’고 거짓말했다. 이후 ‘보증금을 받으면 추후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해주고, 보증금은 물품공급이 종료되면 반환하겠다’고 꼬드겼다.
그러나 해당 요양병원은 채무가 많고, 세금도 연체되는 등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사기 범행으로 2회(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도 2021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재판부는 2021년 3월22일부터 2023년 11월30일까지 근무한 D씨의 임금(1258만원)과 퇴직금(2568만원)을 미지급한 것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공소를 기각했다.
전희숙 재판장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 변제를 약속했음에도 지금일까지 제대로 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 액수가 상당하지만 코로나 사태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재정 악화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디.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재판장은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여)에게 징역 2년8개월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의료법인 상임이사 B씨(70)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9일 광주 동구 한 요양병원 이사장실에서 식품 납품 업체 대표인 C씨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보증금 2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병원 재산가치가 높고 환자 수가 100명 정도로, 안정성과 수익성 등 경영상태가 좋다’고 거짓말했다. 이후 ‘보증금을 받으면 추후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해주고, 보증금은 물품공급이 종료되면 반환하겠다’고 꼬드겼다.
그러나 해당 요양병원은 채무가 많고, 세금도 연체되는 등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사기 범행으로 2회(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도 2021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재판부는 2021년 3월22일부터 2023년 11월30일까지 근무한 D씨의 임금(1258만원)과 퇴직금(2568만원)을 미지급한 것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공소를 기각했다.
전희숙 재판장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 변제를 약속했음에도 지금일까지 제대로 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 액수가 상당하지만 코로나 사태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재정 악화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디.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