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전 대주회장 재판 1년 만에 재개
2019년부터 7년째 공전…7월 4일 첫 재판
입력 : 2025. 06. 15(일) 17:29
‘황제노역’에 이어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도 뉴질랜드에서 7년간 체류하다 강제 송환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83)의 재판이 1년 만에 재개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 김송현 부장판사는 허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 사건 공판기일을 내달 4일로 지정했다.

허씨는 2007년 5~11월 지인 3명의 명의로 보유하던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36만9050주를 매도해 25억원을 취득하고도 소득 발생 사실을 은닉,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9년 7월23일 기소됐다.

차명 보유 주식의 배당소득 58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650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기관은 지난 2014년 7월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로 수사를 개시했으나, 허씨는 검찰이 2015년 7월 참고인중지 처분을 내리자 같은 해 8월3일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2019년 8월 기소된 허씨는 코로나19와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첫 재판(2019년 8월 28일)부터 단 한 차례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해당 재판은 2023년 8월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으나 뉴질랜드로 장기 출국한 허씨가 수년간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7년째 공전했다. 이후 재판은 기일 변경과 연기를 거듭하다가 지난해 6월 이후 중단됐다.

그러다 허씨가 해당 수사를 진행 중이던 검찰에 의해 지난달 27일 국내로 강제송환되면서 재판은 급물살을 탔다.

이후 허씨는 강제 송환 당일 구속취소를, 다음 날에는 보석을 각각 법원에 청구하면서 또다시 재판이 지연되는 듯했으나 김송현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현재 광주교도소에 구금 중인 허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허씨는 2014년 2월 카지노에서 도박한 사실이 드러나자 2014년 3월 귀국, 하루에 5억원씩 탕감받는 이른바 ‘황제 노역’을 하다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허씨는 엿새간 노역으로 탕감받은 30억원을 제하고 남은 벌금 224억원을 납부했다.
허씨는 탈세 혐의 재판과 별도로 대주그룹에서 약 100억원을 빼내 전남 담양의 골프장에 넘긴 혐의(횡령·배임) 등 여러 건의 고소·고발 사건으로 경찰 수사선상에도 올라 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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