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12·3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특별법 발의
입력 : 2025. 04. 06(일) 16:49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12·3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을 주도하거나 가담, 방조, 선동한 반헌법행위자를 처벌하고, 반헌법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를 위해 특별법은 국회의장 직속 반헌법·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 설치, 12·3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 내란을 옹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반헌법·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는 △반헌법행위의 진상규명 △허위사실 유포 조사 △반헌법행위 피해자 진술 청취 △내란 재발방지 대책 연구 등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1년간 활동할 수 있으며, 국회 의결로 활동기간을 1 년씩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국가수사본부는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에 대해 곧바로 수사해야 하며, 반기별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과 처벌조항도 담았다.
12·3 비상계엄을 직접 주도하거나 가담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이나 가두연설 등으로 반헌법행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민형배 의원은 “반헌법행위자 처벌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과 동시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라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들을 제대로 밝히고, 책임을 묻지 않으면 또다시 누군가는 ‘내란’을 선택할 수 있다”며 “주권자 시민과 함께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반헌법행위자를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을 주도하거나 가담, 방조, 선동한 반헌법행위자를 처벌하고, 반헌법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를 위해 특별법은 국회의장 직속 반헌법·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 설치, 12·3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 내란을 옹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반헌법·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는 △반헌법행위의 진상규명 △허위사실 유포 조사 △반헌법행위 피해자 진술 청취 △내란 재발방지 대책 연구 등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1년간 활동할 수 있으며, 국회 의결로 활동기간을 1 년씩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국가수사본부는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에 대해 곧바로 수사해야 하며, 반기별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과 처벌조항도 담았다.
12·3 비상계엄을 직접 주도하거나 가담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이나 가두연설 등으로 반헌법행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민형배 의원은 “반헌법행위자 처벌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과 동시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라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들을 제대로 밝히고, 책임을 묻지 않으면 또다시 누군가는 ‘내란’을 선택할 수 있다”며 “주권자 시민과 함께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반헌법행위자를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