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즉시 업무복귀
재판관들 의견 갈려…기각 5명·인용 1명·각하 2명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는 위헌…파면 사유는 안돼"
입력 : 2025. 03. 24(월) 10:24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직무정지 87일만에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5명은 기각,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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