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보이스피싱 알고 피해 예방하자
여수경찰서 개도치안센터 진병진 경감
입력 : 2024. 04. 16(화) 17:52
[독자투고] 보이스피싱 알고 피해 예방하자
여수경찰서 개도치안센터 진병진 경감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고도화되고 있어 피해사례에 대해 잘 알고 철저하게 예방해야 할 시점이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 2023년)보이스피싱 피해자수는 1만48760명, 피해건수 2만37859건, 피해금액 1조7499억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 유형별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대출빙자 피해건수 9만1864명, 13만2699건, 피해금액 1조240억, 기관사칭 피해자수 1만2655명, 2만51건, 피해액 4090억건 등이다.
보이스피싱은 조금만 지인, 가족 등 신경쓰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나 최근 정부, 가족을 사칭해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를 요구하는 피싱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다음과 같이 피해사례와 예방수칙 등을 확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기를 당부한다.
피해사례를 보면 인간의 목소리를 만드는 오디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가족을 사칭해 자금 송금을 요구하는 신흥 피싱 수법이고, 다음으로 모바일 청첩장 등의 문자에 링크를 심어 발송, 클릭하는 순간 악성코드 설치돼 개인정보 유출하는 경우이다.
또 도로명 주소가 아닌 지번 주소로 입력한 예를 들어 보험회사 거래 등 고객들을 대상으로 주소변경을 가장한 개인정보 요구 후 자금을 탈취하는 경우 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예방수칙으로는 첫째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클릭하지 말고 상대가 요구하는 특정 계좌가 아닌 상대 명의의 계좌로만 송금해야 되고 도로명 주소 변경을 위해 ARS로 개인 정보를 요구하더라도 응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SNS에서 상행하는 고수익 보장 알바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모집이니 속아서 참여했더라도 가담자가 될 수 있다.
세째,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피해를 당한 경우 해당기관에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하고 시중은행 고객 상담센터, 경찰청(112)또는 금감원 콜센터(1332)에 전화해 피해신고 및 피해금 환급 상담을 해야한다. 그리고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금융회사 등의 정확한 홈페이지 주소인지 확인이 꼭 필요하다. 끝으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야 하고 보이스피싱 예방 앱 시티즌코난을 설치해야 한다.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및 예방 요령을 숙지하고 ?의 희망의 끈을 완전 놓게되버리는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여수경찰서 개도치안센터 진병진 경감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고도화되고 있어 피해사례에 대해 잘 알고 철저하게 예방해야 할 시점이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 2023년)보이스피싱 피해자수는 1만48760명, 피해건수 2만37859건, 피해금액 1조7499억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 유형별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대출빙자 피해건수 9만1864명, 13만2699건, 피해금액 1조240억, 기관사칭 피해자수 1만2655명, 2만51건, 피해액 4090억건 등이다.
보이스피싱은 조금만 지인, 가족 등 신경쓰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나 최근 정부, 가족을 사칭해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를 요구하는 피싱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다음과 같이 피해사례와 예방수칙 등을 확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기를 당부한다.
피해사례를 보면 인간의 목소리를 만드는 오디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가족을 사칭해 자금 송금을 요구하는 신흥 피싱 수법이고, 다음으로 모바일 청첩장 등의 문자에 링크를 심어 발송, 클릭하는 순간 악성코드 설치돼 개인정보 유출하는 경우이다.
또 도로명 주소가 아닌 지번 주소로 입력한 예를 들어 보험회사 거래 등 고객들을 대상으로 주소변경을 가장한 개인정보 요구 후 자금을 탈취하는 경우 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예방수칙으로는 첫째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클릭하지 말고 상대가 요구하는 특정 계좌가 아닌 상대 명의의 계좌로만 송금해야 되고 도로명 주소 변경을 위해 ARS로 개인 정보를 요구하더라도 응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SNS에서 상행하는 고수익 보장 알바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모집이니 속아서 참여했더라도 가담자가 될 수 있다.
세째,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피해를 당한 경우 해당기관에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하고 시중은행 고객 상담센터, 경찰청(112)또는 금감원 콜센터(1332)에 전화해 피해신고 및 피해금 환급 상담을 해야한다. 그리고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금융회사 등의 정확한 홈페이지 주소인지 확인이 꼭 필요하다. 끝으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야 하고 보이스피싱 예방 앱 시티즌코난을 설치해야 한다.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및 예방 요령을 숙지하고 ?의 희망의 끈을 완전 놓게되버리는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광남일보@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