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생산쌀 의무매입’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
찬성 169·반대 90·기권 7로 가결돼
전남 의원들 연쇄 발의 ‘농도 최대현안’
정부·여당 반대…‘대통령 거부권’ 눈길
전남 의원들 연쇄 발의 ‘농도 최대현안’
정부·여당 반대…‘대통령 거부권’ 눈길
입력 : 2023. 03. 23(목) 17:20

(서울=연합뉴스) 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66인 중 찬성 169인, 반대 90인, 기권 7인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초과 생산된 쌀에 대한 정부 매입 처리와 관련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최초 발의된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주로 농해수위 소속 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집중 발의했다. 가장 먼저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지난 2021년 12월에, 이어 10여 일 후에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이, 지난해 2월에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난해 8월에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각각 발의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애초 농해수위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한 안보다는 다소 후퇴한 안이다.
농해수위 안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을 경우, 쌀값 하락률이 5%를 넘을 경우 초과생산량 전량을 매입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은 2차례에 걸쳐 중재안을 내놓았고, 민주당은 김 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받아 들인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일부 농민단체는 정부와 여야가 양곡관리법을 누더기 만들었다며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둔 지난 2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토론에 나선 신정훈 의원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과장된 우려와 의도된 왜곡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로 농민들이 또다시 좌절하는 일을 막고자, 합의 처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끝끝내 국민의힘은 말도 안 되는 트집만 잡아 국회의장 중재안까지 재차 수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쌀값정상화법’이자 ‘적정 재배면적 관리 의무화법’이다. 정부와 여당은 민생법안에 덧칠한 정쟁의 프레임을 거두고, 농업농촌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세계 8번째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희생과 헌신을 다해온 농업인들에게 대통령이 응답해야 한다. 무너지는 농촌을 살리고, 소멸해가는 지방을 살리는 길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시장 격리 의무화를 하면 재배 유인 증가로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심화시키고 시장기능을 저해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하게 된다”면서 “미래 농업 투자 의욕을 감소시켜서 경쟁력 저하라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고 경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약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정부의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이라며 “이후 벌어지는 여러 상황이 있다면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거부권은 지난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행사한 것을 마지막으로 7년 가까이 사용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같은 취지의 새로운 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재의요구 방식은 쉽지 않다”며 “필요하다면 다른 안전장치를 만드는 입법에 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가 해당 법률안을 재의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민주당은 엄격한 의결 요건 때문에 재의 절차를 거치기가 쉽지 않기에 새로운 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농해수위가 같이 준비한 쌀값 폭락 대책은 다른 것도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대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66인 중 찬성 169인, 반대 90인, 기권 7인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초과 생산된 쌀에 대한 정부 매입 처리와 관련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최초 발의된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주로 농해수위 소속 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집중 발의했다. 가장 먼저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지난 2021년 12월에, 이어 10여 일 후에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이, 지난해 2월에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난해 8월에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각각 발의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애초 농해수위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한 안보다는 다소 후퇴한 안이다.
농해수위 안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을 경우, 쌀값 하락률이 5%를 넘을 경우 초과생산량 전량을 매입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은 2차례에 걸쳐 중재안을 내놓았고, 민주당은 김 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받아 들인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일부 농민단체는 정부와 여야가 양곡관리법을 누더기 만들었다며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둔 지난 2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토론에 나선 신정훈 의원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과장된 우려와 의도된 왜곡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로 농민들이 또다시 좌절하는 일을 막고자, 합의 처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끝끝내 국민의힘은 말도 안 되는 트집만 잡아 국회의장 중재안까지 재차 수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쌀값정상화법’이자 ‘적정 재배면적 관리 의무화법’이다. 정부와 여당은 민생법안에 덧칠한 정쟁의 프레임을 거두고, 농업농촌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세계 8번째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희생과 헌신을 다해온 농업인들에게 대통령이 응답해야 한다. 무너지는 농촌을 살리고, 소멸해가는 지방을 살리는 길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시장 격리 의무화를 하면 재배 유인 증가로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심화시키고 시장기능을 저해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하게 된다”면서 “미래 농업 투자 의욕을 감소시켜서 경쟁력 저하라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고 경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약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정부의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이라며 “이후 벌어지는 여러 상황이 있다면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거부권은 지난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행사한 것을 마지막으로 7년 가까이 사용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같은 취지의 새로운 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재의요구 방식은 쉽지 않다”며 “필요하다면 다른 안전장치를 만드는 입법에 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가 해당 법률안을 재의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민주당은 엄격한 의결 요건 때문에 재의 절차를 거치기가 쉽지 않기에 새로운 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농해수위가 같이 준비한 쌀값 폭락 대책은 다른 것도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대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