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이전공공기관 6가지 ‘꼼수 예외’로 지역인재의무채용 회피"
‘연 5명 이하’ 최다…산업기술시험원 2년연속 ‘0명’
"예외규정 전면 재검토해 실질적 채용기회 넓혀야"
입력 : 2026. 10. 11(일)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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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도입된 ‘30% 의무채용제도’가 각종 예외규정으로 인해 실제 채용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 소관 기관 가운데는 이전지역인재를 2년 연속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기관도 있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 갑)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인재를 30% 이상 뽑으라고 만든 제도인데도 어떤 기관은 2년 연속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며 “채용 시기와 직렬을 나누거나 각종 예외규정을 활용하면 의무채용을 얼마든지 피해 갈 수 있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정진욱 의원이 소관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2023년 의무채용 대상정원 16명 가운데 이전지역인재 채용인원이 0명이었고, 2024년에도 대상정원 9명 중 채용인원이 0명으로 2년 연속 이전지역인재를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산업부 소관 이전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은 모두 한 가지 이상의 예외사유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실시 분야별 연 채용모집인원 5명 이하’가 8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력채용 5곳, 석사 이상 연구직 4곳 등이었다. 특히 한국가스안전공사는 5개, 한국가스기술공사는 4개의 예외사유가 중첩 적용됐다.

연간 채용인원이 5명을 넘었지만 채용 시기를 나눠 의무채용 적용을 피한 사례도 있었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2021년 7급 기계직 10명을 상·하반기에 각각 5명씩 나눠 채용하면서 모두 의무채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같은 해 7급 전기직 8명도 상반기 5명, 하반기 3명으로 나눠 채용해 의무채용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전지역인재 채용률도 의무채용 기준과 큰 격차가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23~2026년 상반기) 채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이전지역인재 채용률은 13.3%로 30% 기준보다 16.7%p 낮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도 16.0%로 14.0%p 낮았다.

정 의원은 “5명 이하 소수채용에도 이전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석사 이상 연구직도 이전지역 대학원 출신 인재에게 기회를 확대하는 등 예외규정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청년에게 실질적인 채용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전지역인재 의무채용의 적용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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