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편중 농어촌 상생기금 제도개선을
입력 : 2026. 10. 07(수) 18:29
본문 음성 듣기
가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배분의 지역 불균형이 심각하다. 이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시장 개방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촌을 지원하고 민간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조성한 민간기금을 말하는 데 출연기업에는 세금감면과 정부 포상 등의 혜택이 있다고 한다.
이런 용도의 기금이 농림어가가 많은 전남에는 제대로 배분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그동안의 사정을 엿볼 수 있다.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남에 지원된 기금이 고작 74억1000만원으로 전국 지원액(2740억3000만원)의 2.7%에 그친 것이다. 이 기간 전남에서 지원받은 사업도 108개로 전국(1234개)의 8.8%였다.
반면 지난해 기준 전남의 농림어가 인구(농가 33만5169명, 어가 3만1161명, 임가 3만6855명)는 40만3185명으로 전국 농림어가(284만7896명)의 14.2%에 달했다. 그만큼 전남이 인구비중에 비해 기금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얘기다.
강원은 농림어가 인구(18만1567명)가 전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지원액(308억원)은 4배를 넘어섰고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2%나 됐다.
충남 역시 농림어가 인구 30만3333명에 372억1000만원의 기금을 지원받아 전남과 대조를 보였다.
이런 지역간 불균형은 민간기금 특성상 출연기업이 지원 지역과 용도를 직접 결정하는 ‘지정기금’ 중심의 집행 구조를 갖고 있는데서 비롯됐다.
실제 지금까지 용도별 기금 집행액 (740억3300만원)중 지정기금(2637억7500만원)이 96.3%를 차지했고 비지정기금(102억5800만원)은 3.7%에 불과했다.
다시말해 출연기업이 본사나 공장·발전소 등이 있는 연고지역 중심으로 기금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작, 농어업 인구 수와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를 고려한 배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지정기금 비중을 확대하고 각 자치단체의 농림어가 인구 비중과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공정 배분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런 용도의 기금이 농림어가가 많은 전남에는 제대로 배분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그동안의 사정을 엿볼 수 있다.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남에 지원된 기금이 고작 74억1000만원으로 전국 지원액(2740억3000만원)의 2.7%에 그친 것이다. 이 기간 전남에서 지원받은 사업도 108개로 전국(1234개)의 8.8%였다.
반면 지난해 기준 전남의 농림어가 인구(농가 33만5169명, 어가 3만1161명, 임가 3만6855명)는 40만3185명으로 전국 농림어가(284만7896명)의 14.2%에 달했다. 그만큼 전남이 인구비중에 비해 기금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얘기다.
강원은 농림어가 인구(18만1567명)가 전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지원액(308억원)은 4배를 넘어섰고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2%나 됐다.
충남 역시 농림어가 인구 30만3333명에 372억1000만원의 기금을 지원받아 전남과 대조를 보였다.
이런 지역간 불균형은 민간기금 특성상 출연기업이 지원 지역과 용도를 직접 결정하는 ‘지정기금’ 중심의 집행 구조를 갖고 있는데서 비롯됐다.
실제 지금까지 용도별 기금 집행액 (740억3300만원)중 지정기금(2637억7500만원)이 96.3%를 차지했고 비지정기금(102억5800만원)은 3.7%에 불과했다.
다시말해 출연기업이 본사나 공장·발전소 등이 있는 연고지역 중심으로 기금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작, 농어업 인구 수와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를 고려한 배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지정기금 비중을 확대하고 각 자치단체의 농림어가 인구 비중과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공정 배분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상훈 기자 goart001@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