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아파트 공사·용역 업체 선정 기술자문
5000만원 이상 공동주택 공사·용역 대상
입력 : 2026. 10. 03(토)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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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가 전남광주 공동주택의 5000만원 이상 공사·용역 사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기술자문 제도’를 운영한다.
이번 제도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사·용역을 추진하면서 겪을 수 있는 전문성 부족의 어려움을 덜고,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과 분쟁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공동주택 기술자문은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검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할지, 입찰·낙찰 방법은 적절한지, 적격심사는 제대로 이뤄지는지 등 사업자 선정 과정까지 자문 범위를 확대한다.
서구는 공동주택의 자문 요청이 들어오면 관련 법령과 국토교통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기준으로 입찰·낙찰 방법, 업체 선정 절차의 적정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표 작성과 평가의 적성성 등을 검토한다.
기술자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자문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서구 누리집 분야별정보 ‘도시·환경·위생-공동주택’에서 신청서와 설계도서, 입주자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서구 주택과(062-350-4053)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번 제도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사·용역을 추진하면서 겪을 수 있는 전문성 부족의 어려움을 덜고,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과 분쟁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공동주택 기술자문은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검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할지, 입찰·낙찰 방법은 적절한지, 적격심사는 제대로 이뤄지는지 등 사업자 선정 과정까지 자문 범위를 확대한다.
서구는 공동주택의 자문 요청이 들어오면 관련 법령과 국토교통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기준으로 입찰·낙찰 방법, 업체 선정 절차의 적정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표 작성과 평가의 적성성 등을 검토한다.
기술자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자문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서구 누리집 분야별정보 ‘도시·환경·위생-공동주택’에서 신청서와 설계도서, 입주자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서구 주택과(062-350-4053)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