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가을철 불법어업 합동단속
10월 해수부·시군·해경과 공조…어업지도선 17척 우심해역 배치
입력 : 2026. 10. 06(화)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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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0월 한 달간 해양수산부, 시·군, 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불법어업 합동단속에 나선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0월 한 달간 해양수산부, 시·군, 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불법어업 합동단속에 나선다.

가을철은 어선어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김 양식시설 설치가 본격화되는 시기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통합특별시, 시·군 어업지도선 17척을 불법어업 우려가 높은 해역에 배치해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선 불법조업, 무면허 양식시설 설치, 조업금지구역 침범,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변형어구 사용 등 어업질서를 해치는 행위다.

해양경찰서와 공조도 강화한다. 불법어업 우려 해역에 경비정을 배치하고 지자체와 해경 간 공동 대응을 통해 불법 양식시설 설치 등을 단속한다. 또 연안 선박교통관제시스템(VTS)에서 불법조업 의심 선박을 확인하면 즉시 어업지도선에 통보하는 대응체계도 운영할 계획이다.

전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친환경수산과장은 “무면허 김 양식은 합법적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업인에게 피해를 주고 해양질서와 안전을 위협한다”며 “시·군, 해경과 함께 불법 양식시설을 근절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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